윤석열 전 대통령 본격 형사재판 14일 시작
입력 2025.04.13 (21:16)
수정 2025.04.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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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이 내일(14일)부터 시작됩니다.
계엄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내일(14일) 오전 10시부터 엽니다.
첫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사저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이날 검찰은 PPT 자료를 토대로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고, 이어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됩니다.
이후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 2월 13일/탄핵심판 8차 변론 : "정확히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지난 2월 13일/탄핵심판 8차 변론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과 '폭동' 등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합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인 공소제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이호영/영상편집:신남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이 내일(14일)부터 시작됩니다.
계엄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내일(14일) 오전 10시부터 엽니다.
첫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사저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이날 검찰은 PPT 자료를 토대로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고, 이어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됩니다.
이후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 2월 13일/탄핵심판 8차 변론 : "정확히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지난 2월 13일/탄핵심판 8차 변론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과 '폭동' 등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합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인 공소제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이호영/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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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13 21: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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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이 내일(14일)부터 시작됩니다.
계엄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내일(14일) 오전 10시부터 엽니다.
첫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사저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이날 검찰은 PPT 자료를 토대로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고, 이어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됩니다.
이후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 2월 13일/탄핵심판 8차 변론 : "정확히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지난 2월 13일/탄핵심판 8차 변론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과 '폭동' 등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합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인 공소제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이호영/영상편집:신남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이 내일(14일)부터 시작됩니다.
계엄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내일(14일) 오전 10시부터 엽니다.
첫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사저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이날 검찰은 PPT 자료를 토대로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고, 이어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됩니다.
이후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 2월 13일/탄핵심판 8차 변론 : "정확히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지난 2월 13일/탄핵심판 8차 변론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과 '폭동' 등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합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인 공소제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이호영/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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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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