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진행 중…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입력 2025.04.14 (17:01)
수정 2025.04.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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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 아직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이, 두 차례 휴정을 거쳐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재판에서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시작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표, 이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 됐습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인만큼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양 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발표 자료 내용을 띄워달라고 요청하며 1시간 이상 재판부를 향해 직접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윤 전 대통령 공판 남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네, 오후 3시쯤 부터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시작됐는데요.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1차 공판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상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조 단장은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증인인데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탄핵심판 때 증언했고, 오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과 '폭동' 등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만큼, 검찰은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 아직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이, 두 차례 휴정을 거쳐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재판에서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시작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표, 이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 됐습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인만큼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양 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발표 자료 내용을 띄워달라고 요청하며 1시간 이상 재판부를 향해 직접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윤 전 대통령 공판 남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네, 오후 3시쯤 부터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시작됐는데요.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1차 공판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상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조 단장은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증인인데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탄핵심판 때 증언했고, 오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과 '폭동' 등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만큼, 검찰은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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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14 17:33:10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 아직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이, 두 차례 휴정을 거쳐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재판에서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시작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표, 이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 됐습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인만큼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양 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발표 자료 내용을 띄워달라고 요청하며 1시간 이상 재판부를 향해 직접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윤 전 대통령 공판 남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네, 오후 3시쯤 부터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시작됐는데요.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1차 공판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상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조 단장은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증인인데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탄핵심판 때 증언했고, 오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과 '폭동' 등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만큼, 검찰은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 아직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이, 두 차례 휴정을 거쳐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재판에서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시작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표, 이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 됐습니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인만큼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양 측이 각자 공소사실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발표 자료 내용을 띄워달라고 요청하며 1시간 이상 재판부를 향해 직접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윤 전 대통령 공판 남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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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후 3시쯤 부터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시작됐는데요.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에선 당초 1차 공판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상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조 단장은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증인인데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탄핵심판 때 증언했고, 오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과 '폭동' 등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만큼, 검찰은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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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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