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에 438억 원 배상’ ISDS 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입력 2025.04.18 (09:53) 수정 2025.04.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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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에 대해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는 정부 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지난달 20일 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개입해 약 1억 9,250만 달러(2,6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습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재 신청을 낸 지 6년 만인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3천 203만 876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환율 기준 약 438억 원으로, 앞서 메이슨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2억 달러 가운데 16% 정도를 인용한 겁니다.

또,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과 중재비용 149억 9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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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에 대해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는 정부 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지난달 20일 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개입해 약 1억 9,250만 달러(2,6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습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재 신청을 낸 지 6년 만인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3천 203만 876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환율 기준 약 438억 원으로, 앞서 메이슨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2억 달러 가운데 16% 정도를 인용한 겁니다.

또,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과 중재비용 149억 9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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