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감리도 담합으로”…공공 감리 입찰 담합에 200억 대 과징금
입력 2025.04.29 (19:20)
수정 2025.04.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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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 분야 건설 감리 업체들에 낙찰 과정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벌였다는 이유로 23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KBS 보도로 실태가 알려졌던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의 감리도 이런 담합으로 선정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일어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으로 번졌던, 이 공사의 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 담합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담합과 부실시공이 연관 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담합 행위는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괍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20개 건축사 사무소가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불법 담합을 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엔 LH가 6건의 건설 감리 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4개 건축사무소가 사전에 만나 각자 1건씩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했습니다.
2020년엔 회사마다 7백억 원대로 용역비를 가져갈 수 있도록 5개 회사가 담합해 공구를 나눈 뒤 제비뽑기로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미리 짠 입찰에는 서로 경쟁을 하지 않았고, 유찰을 피하기 위해, 다른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문재호/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광범위하게 담합이 만연돼 있다는 점에서는 그런 역할, 감리의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
공정위는 이들이 이런식으로 참여한 입찰이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포함해 모두 92건, 금액으로는 5천 567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0개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입찰에 들러리만 선 3개 사무소를 뺀 17개 사무소에 대해 과징금 237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직원 17명을 지난해 형사 고발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공공 분야 건설 감리 업체들에 낙찰 과정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벌였다는 이유로 23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KBS 보도로 실태가 알려졌던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의 감리도 이런 담합으로 선정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일어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으로 번졌던, 이 공사의 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 담합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담합과 부실시공이 연관 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담합 행위는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괍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20개 건축사 사무소가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불법 담합을 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엔 LH가 6건의 건설 감리 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4개 건축사무소가 사전에 만나 각자 1건씩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했습니다.
2020년엔 회사마다 7백억 원대로 용역비를 가져갈 수 있도록 5개 회사가 담합해 공구를 나눈 뒤 제비뽑기로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미리 짠 입찰에는 서로 경쟁을 하지 않았고, 유찰을 피하기 위해, 다른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문재호/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광범위하게 담합이 만연돼 있다는 점에서는 그런 역할, 감리의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
공정위는 이들이 이런식으로 참여한 입찰이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포함해 모두 92건, 금액으로는 5천 567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0개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입찰에 들러리만 선 3개 사무소를 뺀 17개 사무소에 대해 과징금 237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직원 17명을 지난해 형사 고발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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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살 아파트’ 감리도 담합으로”…공공 감리 입찰 담합에 200억 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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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9 19:20:37
- 수정2025-04-29 19:50:03

[앵커]
공공 분야 건설 감리 업체들에 낙찰 과정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벌였다는 이유로 23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KBS 보도로 실태가 알려졌던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의 감리도 이런 담합으로 선정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일어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으로 번졌던, 이 공사의 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 담합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담합과 부실시공이 연관 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담합 행위는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괍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20개 건축사 사무소가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불법 담합을 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엔 LH가 6건의 건설 감리 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4개 건축사무소가 사전에 만나 각자 1건씩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했습니다.
2020년엔 회사마다 7백억 원대로 용역비를 가져갈 수 있도록 5개 회사가 담합해 공구를 나눈 뒤 제비뽑기로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미리 짠 입찰에는 서로 경쟁을 하지 않았고, 유찰을 피하기 위해, 다른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문재호/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광범위하게 담합이 만연돼 있다는 점에서는 그런 역할, 감리의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
공정위는 이들이 이런식으로 참여한 입찰이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포함해 모두 92건, 금액으로는 5천 567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0개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입찰에 들러리만 선 3개 사무소를 뺀 17개 사무소에 대해 과징금 237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직원 17명을 지난해 형사 고발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공공 분야 건설 감리 업체들에 낙찰 과정에서 조직적인 담합을 벌였다는 이유로 23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KBS 보도로 실태가 알려졌던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의 감리도 이런 담합으로 선정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일어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으로 번졌던, 이 공사의 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 담합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담합과 부실시공이 연관 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담합 행위는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괍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20개 건축사 사무소가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불법 담합을 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엔 LH가 6건의 건설 감리 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4개 건축사무소가 사전에 만나 각자 1건씩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했습니다.
2020년엔 회사마다 7백억 원대로 용역비를 가져갈 수 있도록 5개 회사가 담합해 공구를 나눈 뒤 제비뽑기로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미리 짠 입찰에는 서로 경쟁을 하지 않았고, 유찰을 피하기 위해, 다른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문재호/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광범위하게 담합이 만연돼 있다는 점에서는 그런 역할, 감리의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
공정위는 이들이 이런식으로 참여한 입찰이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포함해 모두 92건, 금액으로는 5천 567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0개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입찰에 들러리만 선 3개 사무소를 뺀 17개 사무소에 대해 과징금 237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직원 17명을 지난해 형사 고발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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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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