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식재료 후원’ 한덕수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25.05.02 (21:52)
수정 2025.05.0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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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천원 식당' 식재료 후원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총리가 지난달 광주 방문 당시 전통시장의 '천원 백반식당'에 식재료를 후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 방문 당시 한 전 총리를 선거법상 출마 예정자로 볼 수 없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 방문 당시 한 전 총리를 선거법상 출마 예정자로 볼 수 없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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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식재료 후원’ 한덕수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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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2 21:52:58
- 수정2025-05-02 22:11:35

조국혁신당이 '천원 식당' 식재료 후원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총리가 지난달 광주 방문 당시 전통시장의 '천원 백반식당'에 식재료를 후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 방문 당시 한 전 총리를 선거법상 출마 예정자로 볼 수 없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 방문 당시 한 전 총리를 선거법상 출마 예정자로 볼 수 없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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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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