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권성동 ‘알량한, 한심하다’ 발언 적절했나?

입력 2025.05.08 (16:41) 수정 2025.05.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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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5월 8일(목) 15:3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의원·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D6i75Ohu_eE

◎김용준: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이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 참 할 말이 많네요. 앞서 김문수 후보 출연 보셨을 텐데 단일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당 지도부와 어떤 대선 후보 간의 갈등,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표출되는 건 좀 이례적이지 않나 싶은데 두 분 다 원내대표를 하셨으니까 좀 질문드릴게요.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아침의 발언 때문인데요. 자당 대선 후보에게 기자들도 있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알량한 자리', 내지는 '한심하다'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홍익표 전 원내대표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홍익표: 글쎄요. 하여간 뭐 상대 당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좀 민망합니다.

◎김용준: 민망하셨다.

▼홍익표: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수차례에 걸친 경선 과정을 통해서 당의 대선 후보로 전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방식을 거쳐서 확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선거 국면에서 대선 후보는 당무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후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면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도부가 정치력을 갖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밀어붙이시기로,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는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하라는 형태로 밀어붙이기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저런 식의 단일화 방식을 자기 당 대선 후보에게 밀어붙인 적은 없었습니다.

◎김용준: 의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로 여쭤봤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김성태: 아무래도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한덕수 후보랑 막판 극적 단일화를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세론을 꺾어보려고 하는 당내 대선 전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엄청난 차질을 빚다 보니까 오늘 '알량한 자리', '한심하다' 이런 좀 상당히 본인은 상당히 얼마나 불편한 심경을 가졌으면 저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더 저런 발언은 신중해야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같은 경우도 그게 걱정은 41일 만에 후보 단일화 후보를 만들기로 합의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세 번이나 이게 엎치락뒤치락했어요.

◎김용준: 그랬죠.

▼김성태: 그래가지고 결국은 26일 만에 또 이제 후보가 선출됐지 않습니까? 단일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여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고 자기 당 후보가 어찌 됐든 간에 선출된 마당이니까 비록 지금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누가 봐도 투톱인데 이 투톱 중에 한 사람이 저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아요. 좀 더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두 번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본인들이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언급한 당헌 제74조 내용을 다시 볼게요.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권한을 우선해서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선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랄지 필요한 범위랄지 이런 게 좀 모호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원내대표 출신인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홍익표 전 의원님.

▼홍익표: 예, 저거는 사실은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선거 시기가 되면 모든 당내 결정의 최우선은 선거와 관련된 업무가 선거 사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선거 사무와 관련돼서 모든 결정 사항의 주도권은 사실상 대선 후보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대선 후보가 사실상의 당의 대표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존의 당 대표가 하는 일은 일상적인 업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당직자 인선을 한다든지 당의 재정 지출을 한다든지 이런 아주 일상적인 것은 기존의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사무처가 집행을 하지만 선거 시기에 제일 중요한 모든 업무는 대선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권한은 대선 후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를 대리해서 선거관리 선대위원장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거죠.

◎김용준: 김성태 의원님 의견도 비슷하신가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당내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선출되어지면 당의 모든 역량과 능력 또 기능이 다 후보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대선 후보는 이미 예고돼 있는 대선 일자 속에서 앞으로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그건 후보의 당선이 아니라 그 당의 당선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은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걸 우선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우리가 2017년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바른정당을 이렇게 반기문 전 UN 총장을 모셔오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급하게 만든 당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어그러지고 난 뒤에 바로 다시 당시 새누리당으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지역구가 있는데 이런 당협위원장직에 쉽게 말하면 그걸 갖다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홍준표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된 이후에 바로 이 문제를 그러니까 복당한 사람들의 그 지역구를 찾아준 거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당무 우선권의 발동을 본 거죠. 그렇듯이 실질적으로는 선거 임무의 업무의 효율적 사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당무 전반에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조직, 예산 운영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용준: 지금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의 회동이 이어지고 있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야 됐다는 입장이었고 한덕수 예비후보는 오늘내일 중에 결판 내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홍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단일화 전략이 한덕수 옹립을 위한 요식 행위다. 친윤계와 윤석열의 공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네요.

▼홍익표: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도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측의 공작 이런 식의 음모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번 과정에서 사실상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을 후보로 영입하고 옹립하겠다는 전략하에서 경선 과정에서 뭐 했냐 하면 단일화에 제일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을 쳐내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4강전까지는 그대로 지지율대로 왔는데 사실 4강전 왔을 때 추세상 김문수 후보보다는 홍준표, 한동훈 대결이 유력했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 기류가 바뀌더라고요. 하루 이틀 사이에.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가장 단일화에 부정적이니까 홍준표 후보를 먼저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해서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려서 가장 단일화에 우호적인 김문수 후보로 가자 이런 나름대로의 기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권파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일이라는 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단일화 저희들 도리어 단일화 과정은 민주당이 훨씬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너무 제가 보기에는 경험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안방에서 책상물림 하듯이 자기들끼리 골방에서 전략 세우고 이대로 될 거다 생각했는데 현실 정치가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 후보 자리를 차지한 김문수 후보가 시간은 나의 편인데요. 버티고 있는 거죠.

◎김용준: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당원 당규상 대선 후보 교체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라는 답이 있었어요. 관련 내용이 담긴 당원을 보면 74조의 2입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후보 선출 관련 사항을 선관위가 심의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김 의원님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사유는...

▼김성태: 상당한 사유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이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 검증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 조회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도덕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심대한 사실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상당한 사유라는 것은 이미 우리 후보를 뽑아놨는데 밖에 있는 후보가 우리 후보보다 월등하게 상대 후보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가 있어서 그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 규정이 들어가 앉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변인이 어제 한 번 살짝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 예정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하고 저녁에 토론을 하고 오늘 또 저녁부터 내일 이렇게 이틀 동안 여론조사해가지고 이제 결론 후보를 내는 건데 그때 여론조사에서 51대 49면 지금 지난주 뽑힌 김문수 후보들은 그대로 가는 거고, 만일 7 대 3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뉘앙스를 살짝 비쳤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상당한 이유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김용준: 그러면 여론조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홍익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로펌의 변호사들한테 이걸 확인을 해 봤어요. 이 법에도 상당한 사유라는 게 있어요. 간혹 법문에도. 그런데 이 상당한 사유라고 할 때는 후보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가 생겼을 거예요, 생겼다는 겁니다. 즉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갑자기 병이 와서 질병으로 도저히 후보를 못할, 수행을 못 하는 경우 예를 들면 후보가 뇌졸중이나 어떤 돌연 쓰러졌을 경우에 후보가 할 수 없잖아요. 그 후보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사유는 중대한 범죄 사실 몰랐던 범죄 사실이 드러났거나 무슨 현행범으로 후보가 체포됐다든지 이런 후보로서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지.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졌거나, 왜냐하면 대선 국면에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후보들이 그러면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고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후보를 교체하느냐, 그거는 상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김용준: 네.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당헌 74조 2항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후보를 교체한다는 것은 나중에 법적 시위뿐만 아니라 엄청난 당의 분열 혼란으로 가기 때문에 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놓고 또 이런 후보 교체 절차를 가져가는 것처럼 이렇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절대적인 지금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심각한 문제죠. 이걸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철회를 한다면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추가로 한덕수 예비후보가 조금 전에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단일화가 잘 되면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는 의견도 지금 내놨어요. 그러면 두 사람 간의 단일화는 어떻게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김성태: 그러니까 결론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정적인 양보를 해야 돼요.

◎김용준: 양보를 해야 돼요.

▼김성태: 그러니까 어제 한덕수 후보가 이제 어제저녁 6시 회동을 위해서 배수진을 쳤잖아요. 11일 입후보 등록 마감 시한까지 달이나 되지 않으면 자기는 무소속도 입후보 등록하지 않겠다. 오늘 아침 8시 반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은 다음 주 수요일날까지 후보 활동하고 그 이후에 토론하고 한마디로 여론조사에서 결정하자. 즉 이 말은 나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공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정상적으로 이번 일요일 날, 11일 날 중앙선관위의 입후보 등록이 이루어진다. 당신은 무소속으로 등록하려면 등록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이런 배수진이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김용준: 그러면 누군가 크게 큰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어렵다. 현안 관련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국회 행안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여기서 허위 사실에서 행위라는 것을 뺀 선거법이 행안위를 통과한 건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익표: 사실 이 사안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후보하고 연관돼서 해석을 하니까 좀 그런데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너무 광범위하게 자의적 해석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 저희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을 때도 선관위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검찰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헌법기관 간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선관위 또는 검찰 등의 수사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자는 것에 어느 정도 여야 간 논의가 있었어요. 다만 지금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문제가 논의가 되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일으키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대선 이후에 여야가 좀 더 지혜를 모으면서 그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두니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김성태: 사실상 이 행위 자체를 갖다가 공직선거법상에 드러내 버리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행위에 대한 어떤 법적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웬만큼 정확하게 적시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물론 자의적으로 검찰이나 수사 주체별로 판단이 달랐어요. 거기에 따라서 또 재판부의 또 재판하는 판사 성향에 따라서 또 달랐고. 그래서 좀 혼선이 빚은 건 사실이지만 이걸 하필이면 지금 이때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지법 가지고 그냥 그 재판은 그냥 다 그냥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는 손을 못 내게 해놨는데...

◎김용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죠.

▼김성태: 2차, 3차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재판 중지법이 좀 이게 불성 사나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보완재적인 성격으로 이 법까지도 개정하겠다는 그 취지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김용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우선 두 가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의 행위와 관련된 내용은 좀 더 구체화해서 여야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선관위가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래서 법을 지킬 수 있는 투명성을 높이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첫 번째고요. 그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형사소송법 대통령 당선자 또는 대통령 신분의 그분에게 형사소송법 중지하는 것은 헌법 84조를 형사소송법에 구체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관련돼서 지금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이게 대선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헌법 84조를 놓고 헌법적 논란을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저희는 헌법 84조가 대통령 당선인 또는 대통령에게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모든 기소와 재판이 중지된다는 측면에서 형사소송법 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최종적으로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용준: 헌법재판소의 헌법 84조. 소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다. 취지이십니까?

▼김성태: 사실상 그러니까 저 법 같은 경우도 이제 만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 당선돼 버리면 지금 민주당의 입법 권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저걸 본회의에서 가결시켜가지고 정부로 이송시켜 버리면 만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 있는 상태라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바로 저 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거부권 행사만 하지 않으면 그대로 저 법안은 성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사법 리스크는 최소한 대통령 임기까지는 사법부에서 어떤 경우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예.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사건건은 이번 대선이 정책을 기반으로 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나 정당 측과 일정이 맞는 대로 계속해서 '대선, 정책을 묻다'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5월 8일 목요일 특집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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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사사건건] 권성동 ‘알량한, 한심하다’ 발언 적절했나?
    • 입력 2025-05-08 16:41:46
    • 수정2025-05-08 17:48:17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 8일(목) 15:3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의원·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D6i75Ohu_eE

◎김용준: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이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 참 할 말이 많네요. 앞서 김문수 후보 출연 보셨을 텐데 단일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당 지도부와 어떤 대선 후보 간의 갈등,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표출되는 건 좀 이례적이지 않나 싶은데 두 분 다 원내대표를 하셨으니까 좀 질문드릴게요.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아침의 발언 때문인데요. 자당 대선 후보에게 기자들도 있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알량한 자리', 내지는 '한심하다'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홍익표 전 원내대표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홍익표: 글쎄요. 하여간 뭐 상대 당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좀 민망합니다.

◎김용준: 민망하셨다.

▼홍익표: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수차례에 걸친 경선 과정을 통해서 당의 대선 후보로 전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방식을 거쳐서 확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선거 국면에서 대선 후보는 당무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후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면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도부가 정치력을 갖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밀어붙이시기로,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는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하라는 형태로 밀어붙이기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저런 식의 단일화 방식을 자기 당 대선 후보에게 밀어붙인 적은 없었습니다.

◎김용준: 의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로 여쭤봤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김성태: 아무래도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한덕수 후보랑 막판 극적 단일화를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세론을 꺾어보려고 하는 당내 대선 전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엄청난 차질을 빚다 보니까 오늘 '알량한 자리', '한심하다' 이런 좀 상당히 본인은 상당히 얼마나 불편한 심경을 가졌으면 저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더 저런 발언은 신중해야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같은 경우도 그게 걱정은 41일 만에 후보 단일화 후보를 만들기로 합의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세 번이나 이게 엎치락뒤치락했어요.

◎김용준: 그랬죠.

▼김성태: 그래가지고 결국은 26일 만에 또 이제 후보가 선출됐지 않습니까? 단일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여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고 자기 당 후보가 어찌 됐든 간에 선출된 마당이니까 비록 지금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누가 봐도 투톱인데 이 투톱 중에 한 사람이 저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아요. 좀 더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두 번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본인들이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언급한 당헌 제74조 내용을 다시 볼게요.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권한을 우선해서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선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랄지 필요한 범위랄지 이런 게 좀 모호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원내대표 출신인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홍익표 전 의원님.

▼홍익표: 예, 저거는 사실은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선거 시기가 되면 모든 당내 결정의 최우선은 선거와 관련된 업무가 선거 사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선거 사무와 관련돼서 모든 결정 사항의 주도권은 사실상 대선 후보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대선 후보가 사실상의 당의 대표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존의 당 대표가 하는 일은 일상적인 업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당직자 인선을 한다든지 당의 재정 지출을 한다든지 이런 아주 일상적인 것은 기존의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사무처가 집행을 하지만 선거 시기에 제일 중요한 모든 업무는 대선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권한은 대선 후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를 대리해서 선거관리 선대위원장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거죠.

◎김용준: 김성태 의원님 의견도 비슷하신가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당내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선출되어지면 당의 모든 역량과 능력 또 기능이 다 후보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대선 후보는 이미 예고돼 있는 대선 일자 속에서 앞으로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그건 후보의 당선이 아니라 그 당의 당선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은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걸 우선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우리가 2017년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바른정당을 이렇게 반기문 전 UN 총장을 모셔오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급하게 만든 당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어그러지고 난 뒤에 바로 다시 당시 새누리당으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지역구가 있는데 이런 당협위원장직에 쉽게 말하면 그걸 갖다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홍준표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된 이후에 바로 이 문제를 그러니까 복당한 사람들의 그 지역구를 찾아준 거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당무 우선권의 발동을 본 거죠. 그렇듯이 실질적으로는 선거 임무의 업무의 효율적 사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당무 전반에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조직, 예산 운영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용준: 지금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의 회동이 이어지고 있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야 됐다는 입장이었고 한덕수 예비후보는 오늘내일 중에 결판 내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홍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단일화 전략이 한덕수 옹립을 위한 요식 행위다. 친윤계와 윤석열의 공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네요.

▼홍익표: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도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측의 공작 이런 식의 음모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번 과정에서 사실상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을 후보로 영입하고 옹립하겠다는 전략하에서 경선 과정에서 뭐 했냐 하면 단일화에 제일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을 쳐내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4강전까지는 그대로 지지율대로 왔는데 사실 4강전 왔을 때 추세상 김문수 후보보다는 홍준표, 한동훈 대결이 유력했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 기류가 바뀌더라고요. 하루 이틀 사이에.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가장 단일화에 부정적이니까 홍준표 후보를 먼저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해서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려서 가장 단일화에 우호적인 김문수 후보로 가자 이런 나름대로의 기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권파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일이라는 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단일화 저희들 도리어 단일화 과정은 민주당이 훨씬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너무 제가 보기에는 경험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안방에서 책상물림 하듯이 자기들끼리 골방에서 전략 세우고 이대로 될 거다 생각했는데 현실 정치가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 후보 자리를 차지한 김문수 후보가 시간은 나의 편인데요. 버티고 있는 거죠.

◎김용준: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당원 당규상 대선 후보 교체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라는 답이 있었어요. 관련 내용이 담긴 당원을 보면 74조의 2입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후보 선출 관련 사항을 선관위가 심의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김 의원님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사유는...

▼김성태: 상당한 사유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이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 검증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 조회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도덕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심대한 사실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상당한 사유라는 것은 이미 우리 후보를 뽑아놨는데 밖에 있는 후보가 우리 후보보다 월등하게 상대 후보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가 있어서 그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 규정이 들어가 앉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변인이 어제 한 번 살짝 지나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 예정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하고 저녁에 토론을 하고 오늘 또 저녁부터 내일 이렇게 이틀 동안 여론조사해가지고 이제 결론 후보를 내는 건데 그때 여론조사에서 51대 49면 지금 지난주 뽑힌 김문수 후보들은 그대로 가는 거고, 만일 7 대 3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뉘앙스를 살짝 비쳤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상당한 이유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김용준: 그러면 여론조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홍익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로펌의 변호사들한테 이걸 확인을 해 봤어요. 이 법에도 상당한 사유라는 게 있어요. 간혹 법문에도. 그런데 이 상당한 사유라고 할 때는 후보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가 생겼을 거예요, 생겼다는 겁니다. 즉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갑자기 병이 와서 질병으로 도저히 후보를 못할, 수행을 못 하는 경우 예를 들면 후보가 뇌졸중이나 어떤 돌연 쓰러졌을 경우에 후보가 할 수 없잖아요. 그 후보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사유는 중대한 범죄 사실 몰랐던 범죄 사실이 드러났거나 무슨 현행범으로 후보가 체포됐다든지 이런 후보로서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지.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졌거나, 왜냐하면 대선 국면에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후보들이 그러면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고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후보를 교체하느냐, 그거는 상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김용준: 네.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당헌 74조 2항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후보를 교체한다는 것은 나중에 법적 시위뿐만 아니라 엄청난 당의 분열 혼란으로 가기 때문에 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놓고 또 이런 후보 교체 절차를 가져가는 것처럼 이렇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절대적인 지금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심각한 문제죠. 이걸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철회를 한다면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추가로 한덕수 예비후보가 조금 전에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단일화가 잘 되면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는 의견도 지금 내놨어요. 그러면 두 사람 간의 단일화는 어떻게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김성태: 그러니까 결론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정적인 양보를 해야 돼요.

◎김용준: 양보를 해야 돼요.

▼김성태: 그러니까 어제 한덕수 후보가 이제 어제저녁 6시 회동을 위해서 배수진을 쳤잖아요. 11일 입후보 등록 마감 시한까지 달이나 되지 않으면 자기는 무소속도 입후보 등록하지 않겠다. 오늘 아침 8시 반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은 다음 주 수요일날까지 후보 활동하고 그 이후에 토론하고 한마디로 여론조사에서 결정하자. 즉 이 말은 나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공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정상적으로 이번 일요일 날, 11일 날 중앙선관위의 입후보 등록이 이루어진다. 당신은 무소속으로 등록하려면 등록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이런 배수진이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김용준: 그러면 누군가 크게 큰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어렵다. 현안 관련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국회 행안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여기서 허위 사실에서 행위라는 것을 뺀 선거법이 행안위를 통과한 건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익표: 사실 이 사안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후보하고 연관돼서 해석을 하니까 좀 그런데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너무 광범위하게 자의적 해석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 저희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을 때도 선관위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검찰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헌법기관 간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선관위 또는 검찰 등의 수사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자는 것에 어느 정도 여야 간 논의가 있었어요. 다만 지금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문제가 논의가 되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일으키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대선 이후에 여야가 좀 더 지혜를 모으면서 그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두니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김성태: 사실상 이 행위 자체를 갖다가 공직선거법상에 드러내 버리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행위에 대한 어떤 법적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웬만큼 정확하게 적시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물론 자의적으로 검찰이나 수사 주체별로 판단이 달랐어요. 거기에 따라서 또 재판부의 또 재판하는 판사 성향에 따라서 또 달랐고. 그래서 좀 혼선이 빚은 건 사실이지만 이걸 하필이면 지금 이때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지법 가지고 그냥 그 재판은 그냥 다 그냥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는 손을 못 내게 해놨는데...

◎김용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죠.

▼김성태: 2차, 3차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재판 중지법이 좀 이게 불성 사나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보완재적인 성격으로 이 법까지도 개정하겠다는 그 취지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김용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우선 두 가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의 행위와 관련된 내용은 좀 더 구체화해서 여야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선관위가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래서 법을 지킬 수 있는 투명성을 높이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첫 번째고요. 그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형사소송법 대통령 당선자 또는 대통령 신분의 그분에게 형사소송법 중지하는 것은 헌법 84조를 형사소송법에 구체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관련돼서 지금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이게 대선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헌법 84조를 놓고 헌법적 논란을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저희는 헌법 84조가 대통령 당선인 또는 대통령에게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모든 기소와 재판이 중지된다는 측면에서 형사소송법 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최종적으로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용준: 헌법재판소의 헌법 84조. 소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다. 취지이십니까?

▼김성태: 사실상 그러니까 저 법 같은 경우도 이제 만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 당선돼 버리면 지금 민주당의 입법 권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저걸 본회의에서 가결시켜가지고 정부로 이송시켜 버리면 만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 있는 상태라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바로 저 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거부권 행사만 하지 않으면 그대로 저 법안은 성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사법 리스크는 최소한 대통령 임기까지는 사법부에서 어떤 경우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예.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사건건은 이번 대선이 정책을 기반으로 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나 정당 측과 일정이 맞는 대로 계속해서 '대선, 정책을 묻다'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5월 8일 목요일 특집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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