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공수처에 교육부 차관 등 고발
입력 2025.05.09 (11:21)
수정 2025.05.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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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육부 차관 등 고위 공무원 2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늘(9일) 오전 교육부의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 등 2명을 강요와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의대협은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의과대학과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존 학칙의 적용대로라면 유급 기준이 적용돼야 하지만 교육부는 부당하게 제적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교육부 측에서 학교로 학생들의 학적에 대한 압박과 협박이 실제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협은 "이들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면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환경으로 돌아가 수학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학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늘(9일) 오전 교육부의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 등 2명을 강요와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의대협은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의과대학과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존 학칙의 적용대로라면 유급 기준이 적용돼야 하지만 교육부는 부당하게 제적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교육부 측에서 학교로 학생들의 학적에 대한 압박과 협박이 실제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협은 "이들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면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환경으로 돌아가 수학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학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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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협, 공수처에 교육부 차관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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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9 11:21:38
- 수정2025-05-09 12:28:31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육부 차관 등 고위 공무원 2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늘(9일) 오전 교육부의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 등 2명을 강요와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의대협은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의과대학과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존 학칙의 적용대로라면 유급 기준이 적용돼야 하지만 교육부는 부당하게 제적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교육부 측에서 학교로 학생들의 학적에 대한 압박과 협박이 실제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협은 "이들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면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환경으로 돌아가 수학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학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늘(9일) 오전 교육부의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 등 2명을 강요와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의대협은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의과대학과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존 학칙의 적용대로라면 유급 기준이 적용돼야 하지만 교육부는 부당하게 제적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교육부 측에서 학교로 학생들의 학적에 대한 압박과 협박이 실제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협은 "이들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면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환경으로 돌아가 수학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학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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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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