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북산불’ 피의자 2명 불구속 송치
입력 2025.05.12 (19:47)
수정 2025.05.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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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경북에서 대형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성묘객 A 씨와 과수원 임차인 B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2일 각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과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나무에 불을 붙이거나 영농 부산물을 태워 산불을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CCTV 영상 분석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2일 각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과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나무에 불을 붙이거나 영농 부산물을 태워 산불을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CCTV 영상 분석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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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북산불’ 피의자 2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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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2 19:47:11
- 수정2025-05-12 20:13:07

경북경찰청은 경북에서 대형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성묘객 A 씨와 과수원 임차인 B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2일 각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과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나무에 불을 붙이거나 영농 부산물을 태워 산불을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CCTV 영상 분석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2일 각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과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나무에 불을 붙이거나 영농 부산물을 태워 산불을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CCTV 영상 분석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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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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