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입력 2025.05.16 (17:14)
수정 2025.05.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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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 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 1년입니다.
HDC 현산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 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 1년입니다.
HDC 현산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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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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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6 17:14:31
- 수정2025-05-16 17:20:54

지난 2022년 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 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 1년입니다.
HDC 현산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 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 1년입니다.
HDC 현산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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