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근로자’로는 인정 안 돼”

입력 2025.05.19 (19:18) 수정 2025.05.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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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유족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괴롭힘 행위는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니다",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결론입니다.

지난해 9월 숨진 오 요안나 씨는 선배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겼고,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 왔습니다.

고용부는 "고인이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인의 예능 출연을 두고 한 선배가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고 비난한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고용부는 기상캐스터 업무 실태 조사 결과 오 씨를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통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괴롭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시민단체는 고 오요안나 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고용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장연미/고 오요안나 씨 어머니 :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 맞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이들은 고용부가 기상캐스터 업무의 노동자성을 무시하는 비합리적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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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근로자’로는 인정 안 돼”
    • 입력 2025-05-19 19:18:01
    • 수정2025-05-19 22: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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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유족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괴롭힘 행위는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니다",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결론입니다.

지난해 9월 숨진 오 요안나 씨는 선배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겼고,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 왔습니다.

고용부는 "고인이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인의 예능 출연을 두고 한 선배가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고 비난한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고용부는 기상캐스터 업무 실태 조사 결과 오 씨를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통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괴롭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시민단체는 고 오요안나 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고용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장연미/고 오요안나 씨 어머니 :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 맞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이들은 고용부가 기상캐스터 업무의 노동자성을 무시하는 비합리적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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