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 “기표된 투표지 촬영 금지”
입력 2025.05.28 (14:48)
수정 2025.05.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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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회는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전투표 시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SNS 등을 통해 선거일은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인이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 선거인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 및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 기록되며,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일부 단체에서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날인을 요구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소속된 구·시·군청 대상으로 항의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책임하에 날인 및 발급된 것이라면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선관위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전투표 시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SNS 등을 통해 선거일은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인이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 선거인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 및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 기록되며,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일부 단체에서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날인을 요구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소속된 구·시·군청 대상으로 항의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책임하에 날인 및 발급된 것이라면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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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 “기표된 투표지 촬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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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8 14:48:42
- 수정2025-05-28 14:49:02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회는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전투표 시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SNS 등을 통해 선거일은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인이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 선거인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 및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 기록되며,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일부 단체에서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날인을 요구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소속된 구·시·군청 대상으로 항의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책임하에 날인 및 발급된 것이라면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선관위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전투표 시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SNS 등을 통해 선거일은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인이 개인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지, 선거인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 및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 기록되며,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일부 단체에서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직접 날인을 요구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소속된 구·시·군청 대상으로 항의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책임하에 날인 및 발급된 것이라면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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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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