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기 두르고 사전투표 참관’ 40대 여성 현행범 체포

입력 2025.05.30 (09:25) 수정 2025.05.30 (09: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관리관의 제지에도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참관하던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9일) 오전 8시 반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참관 활동 등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A 씨에게 퇴거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A 씨가 이에 불응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간부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통령 선거 중국 개입설’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조기 두르고 사전투표 참관’ 40대 여성 현행범 체포
    • 입력 2025-05-30 09:25:53
    • 수정2025-05-30 09:34:50
    사회
투표 관리관의 제지에도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참관하던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9일) 오전 8시 반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참관 활동 등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A 씨에게 퇴거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A 씨가 이에 불응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간부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통령 선거 중국 개입설’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