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사전투표 때 특정 후보 강요 60대 입건
입력 2025.06.02 (21:49)
수정 2025.06.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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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하러 온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한 60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한 80대 유권자의 손목을 잡아 끌면서 특정후보 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한 80대 유권자의 손목을 잡아 끌면서 특정후보 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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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경찰서, 사전투표 때 특정 후보 강요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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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2 2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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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하러 온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한 60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한 80대 유권자의 손목을 잡아 끌면서 특정후보 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한 80대 유권자의 손목을 잡아 끌면서 특정후보 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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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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