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태아 머리에 상처 낸 의사 벌금 2백만 원

입력 2025.06.06 (07:53) 수정 2025.06.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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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 머리에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2021년 11월, 부산의 한 병원 분만실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의 이마에 2cm 크기의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태아 이마에 흉터가 남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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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중 태아 머리에 상처 낸 의사 벌금 2백만 원
    • 입력 2025-06-06 07:53:20
    • 수정2025-06-06 08:10:29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 머리에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2021년 11월, 부산의 한 병원 분만실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의 이마에 2cm 크기의 상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태아 이마에 흉터가 남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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