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영풍, 1심 승소

입력 2025.06.27 (12:43) 수정 2025.06.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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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오늘 고려아연이 2023년 현대자동차 그룹의 해외법인 'HMG 글로벌'에 발행한 신주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신주 발행은 신사업 추진과 관련돼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가 합작 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신주 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의 해당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 발행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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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영풍, 1심 승소
    • 입력 2025-06-27 12:43:27
    • 수정2025-06-27 1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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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오늘 고려아연이 2023년 현대자동차 그룹의 해외법인 'HMG 글로벌'에 발행한 신주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신주 발행은 신사업 추진과 관련돼 "경영권 강화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가 합작 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신주 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의 해당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 발행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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