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이전 분양 공고, 잔금 대출 6억 이상 가능
입력 2025.06.30 (12:16)
수정 2025.06.30 (1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8일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뒤 신축 아파트 단지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가 세부 기준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시행일인 지난 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는 중도금과 잔금 모두 6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단지는 중도금 대출은 물론 잔금 대출도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28일 이전에 분양공고가 난 단지라 하더라도 이른바 '갭투자'를 위한 전세대출은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시행일인 지난 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는 중도금과 잔금 모두 6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단지는 중도금 대출은 물론 잔금 대출도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28일 이전에 분양공고가 난 단지라 하더라도 이른바 '갭투자'를 위한 전세대출은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6월 28일 이전 분양 공고, 잔금 대출 6억 이상 가능
-
- 입력 2025-06-30 12:16:44
- 수정2025-06-30 12:24:56

지난 28일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뒤 신축 아파트 단지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가 세부 기준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시행일인 지난 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는 중도금과 잔금 모두 6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단지는 중도금 대출은 물론 잔금 대출도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28일 이전에 분양공고가 난 단지라 하더라도 이른바 '갭투자'를 위한 전세대출은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시행일인 지난 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는 중도금과 잔금 모두 6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단지는 중도금 대출은 물론 잔금 대출도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28일 이전에 분양공고가 난 단지라 하더라도 이른바 '갭투자'를 위한 전세대출은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