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일반이적죄’…외환유치죄 적용 못한 이유는?

입력 2025.07.15 (21:04) 수정 2025.07.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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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팀은 어제(14일) 평양 무인기 관련 압수수색을 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기존에 검토하던 외환유치죄가 아니라 일반이적죄를 적용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특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 군사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당초 특검이 검토했던 외환유치죄는 빠졌습니다.

외환유치죄의 경우 '외국과의 통모'가 전제조건입니다.

즉, 북한과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북한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반면, 일반이적죄는 우리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 이후, 남북 모두 군사적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고, 실제로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기반 시설 파괴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락한 무인기가 북한에 수거되면서 군의 무인기 정보가 유출돼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줬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무인기 침투 작전 자체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사령관도 합참 명령에 따른 정당한 군사 작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 제작: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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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서 ‘일반이적죄’…외환유치죄 적용 못한 이유는?
    • 입력 2025-07-15 21:04:07
    • 수정2025-07-15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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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팀은 어제(14일) 평양 무인기 관련 압수수색을 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기존에 검토하던 외환유치죄가 아니라 일반이적죄를 적용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특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 군사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당초 특검이 검토했던 외환유치죄는 빠졌습니다.

외환유치죄의 경우 '외국과의 통모'가 전제조건입니다.

즉, 북한과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북한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반면, 일반이적죄는 우리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 이후, 남북 모두 군사적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고, 실제로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기반 시설 파괴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락한 무인기가 북한에 수거되면서 군의 무인기 정보가 유출돼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줬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무인기 침투 작전 자체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사령관도 합참 명령에 따른 정당한 군사 작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 제작: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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