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7.16 (17:17) 수정 2025.07.16 (17: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는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경기도 과천에 있는 집으로 가다가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1997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5-07-16 17:17:25
    • 수정2025-07-16 17:22:00
    사회
3번째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는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경기도 과천에 있는 집으로 가다가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1997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