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금융당국 방시혁 고발 유감…적극 해명할 것”
입력 2025.07.16 (19:22)
수정 2025.07.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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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방시혁 의장을 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하이브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이브는 오늘(16일) KBS에 “최대 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명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 회의에서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A 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습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입니다.
방 의장은 SPC와 사전에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SPC가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얻은 차익의 30%, 1천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과 전 임원 A 씨가 기획 사모펀드를 세워 기존 주주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하이브는 오늘(16일) KBS에 “최대 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명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 회의에서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A 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습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입니다.
방 의장은 SPC와 사전에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SPC가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얻은 차익의 30%, 1천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과 전 임원 A 씨가 기획 사모펀드를 세워 기존 주주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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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금융당국 방시혁 고발 유감…적극 해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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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6 19:22:00
- 수정2025-07-16 19:23:45

금융당국이 방시혁 의장을 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하이브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이브는 오늘(16일) KBS에 “최대 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명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 회의에서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A 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습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입니다.
방 의장은 SPC와 사전에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SPC가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얻은 차익의 30%, 1천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과 전 임원 A 씨가 기획 사모펀드를 세워 기존 주주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하이브는 오늘(16일) KBS에 “최대 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명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 회의에서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A 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습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입니다.
방 의장은 SPC와 사전에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SPC가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얻은 차익의 30%, 1천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과 전 임원 A 씨가 기획 사모펀드를 세워 기존 주주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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