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야 “불법 파업 면허발급법”

입력 2025.07.28 (21:33) 수정 2025.07.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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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 교섭권을 강화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제도화하는 법이라며 반대 했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법안 폐기 열 달 만에, 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처리됐는데, 당정 협의부터 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까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김주영/국회 환경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쟁의'의 대상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까지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3조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노조 활동 방해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법원 판단으로 법안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맞받았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용우/국회 환경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현장 노사관계와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는 이미 진행 중인데 오히려 국회의 입법이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김상민/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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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야 “불법 파업 면허발급법”
    • 입력 2025-07-28 21:33:20
    • 수정2025-07-28 22: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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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 교섭권을 강화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제도화하는 법이라며 반대 했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법안 폐기 열 달 만에, 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처리됐는데, 당정 협의부터 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까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김주영/국회 환경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쟁의'의 대상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까지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3조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노조 활동 방해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법원 판단으로 법안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맞받았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용우/국회 환경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현장 노사관계와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는 이미 진행 중인데 오히려 국회의 입법이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김상민/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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