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로 유턴한 이유, 기재부 1차관에게 듣는다
입력 2025.08.01 (07:21)
수정 2025.08.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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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어제(31일) 나왔습니다.
늘거나 주는 세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요모조모 짚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세제 개편안 때문에 모셨습니다만, 관세 문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 각각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우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과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 인하 결과를 얻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동등하거나 좀 더 나은 결과를 경쟁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15% 관세도 상당히 도전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기회를 찾으려면 우리 기업들이 창의력과 경쟁력을 높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한고비를 넘긴 했지만, 미국이 다시 문제 삼거나 추가 요구할 건 없을까요?
[답변]
네, 그간 여러 차례 미국 상무부와 USTR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결과입니다.
이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더 조율할 부분이 있는 건 추가로 협상해 나가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앵커]
네, 이제 본론으로…
정부가 매년 이맘때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세제 개편안'이더라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변화인가요?
[답변]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의미로 보고 있고요.
2004년부터 7~8년간은 계속 세제 개편안이라고 쓰기도 했고요.
작년은 세법 개정안이라고 했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앵커]
상세 보도자료만 180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던데요.
결론적으로 '증세'하는 겁니까? '감세'하는 겁니까?
[답변]
저희는 증세냐 감세냐 이런 이분법 구조를 좀 뛰어넘고 싶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확실하게 지원하고 또 하지만 이를 위한 세입 기반의 정상화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필요한 곳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도 보면 경제 강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있어서는 국가 전략 기술로 저희가 지정할까 하는데요.
이렇게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되면 이 분야에 대한 시설 투자나 R&D 투자할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세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기술에 한 5개 정도, 예를 들면 생성형 AI나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할 때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런 거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선박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도 적극 기여할 생각입니다.
[앵커]
세입 기반 확충, 쉽게 말해 세금 더 걷어야 한단 말씀인데, 재정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답변]
지난 3년간 보면 사실 저희 우리나라의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하였습니다.
조세부담률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22년에 한 22.1%에서 24년에는 17.6%로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명목 GDP가 늘어나면 1% 늘면 그에 따라 세수도 탄성치가 있어서 한 1% 정도 늘어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빠졌다는 것은 그간의 우리가 명목 성장률이 빠지지 않고 계속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준 게 보이는 거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재정이라는 게 사실은 정부 기능의 원천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진다든지 또는 새로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가 있다면 이런 적극적인 재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액 기반 확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능력에 따른 부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정상화를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인세를 1% 포인트 올리는데, 인상 이유는?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022년에 준 수준으로 되돌아가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2022년에 법인세를 내릴 때 이렇게 내리면 아마 기업의 투자가 늘고 그래서 경기가 돌아올 거다.
활성화될 거다.
이런 가정을 하고 시작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러한 그 당시의 어떤 정책 의지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효과가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법인세를 다시 돌리는 거고요.
사실 이러한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사례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 보면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을 감안해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법인세를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했잖아요.
법인세율 인상은 거기에는 좀 배치되는 게 아닐까요?
[답변]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이익이 나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기업을 위해서 돌려드리겠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나 신기술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거 외에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제가 법무부 차관님하고 같이해서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출발할 계획입니다.
이런 거는 뭐냐 하면 기업들이 기업 경영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럼에 따라서 형사벌에 대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려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논의했듯이 관세 협상 논의도 이런 것도 사실 보면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이런 걸 다 같이 봤을 때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또 관심사가 주식 관련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 올리고,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도 넓히면, 주가 상승 방해하지 않을까?
[답변]
증권거래세의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 사례를 저희가 봤더니 이 증권거래세가 주식시장에 영향이 제한적이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간에 한 5번 정도 증권가에서 내렸는데 그중에 거래 대금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했습니다.
세 번은 늘고 두 번은 줄고 그래서 보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게 일관된 관계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이제 증권거래세만 볼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세제에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것도 도입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배당을 늘려서 기업의 가치도 올리고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보자 이런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겠다는 건데, 10억 원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도 안 되는데, 대주주로 보는 게 맞을까?
[답변]
일단 대주주 기준은 저희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한 종목당 계산해서 그 종목이 이번에 10억 원 이상이 된다면 그 해당하는 종목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주택의 경우를 보면 한 가구가 대체로 1주택을 갖고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거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주주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생기는 추가로 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살펴보면 그 전에 50억 원 이상일 때는 한 6천 명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번에 10억 원 이상으로 하면서 한 2만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늘어나는 인원수는 한 1만 7천 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우리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입니다.
그에 비하면 0.1%포인트 1%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돼야 한다는 과세 형평성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최대 주주가 배당을 늘릴까 하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고소득자 혜택만 늘린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답변]
이 두 가지 고민은 양쪽에서 받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서 최고 세율을 35% 정도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 분리과세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로 들어가면 45%까지 내게 되는 세금인데요.
10%를 저희가 줄임으로써 배당 요인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세금을 내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세 부담의 규모로 보면 45% 35% 줄면 한 20% 이상 22% 정도의 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이 배당의 의사결정 하는 대주주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40%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가진 기업에 혜택이 되면 30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늘려서 이 혜택을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기준 말고도 25%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갖고 있지만 지난 3년간보다 한 5% 이상 늘리는 기업에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 성향을 좀 더 높이려는 노력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배당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편, 부자 감소에 대한 지적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거를 25%까지 내렸는데 이번에 35%로 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항목에 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고 하셨는데요.
인적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늘리는 형태로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이번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7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원래 신용카드 기본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1명 있으면 350만 원, 두 자녀 이상이면 400만 원까지 한도를 들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적 공제를 바로 늘리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면세자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면세자가 근로소득자 중에 한 33%는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보면 한 10%대, 미국의 경우에는 20%대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급격하게 느는 것 또는 바로 공제하게 되면 고소득자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간다는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추가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혜택이 자영업자의 어떤 신용카드 과표 현실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이 제도가 오랫동안 정착돼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혜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어제(31일) 나왔습니다.
늘거나 주는 세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요모조모 짚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세제 개편안 때문에 모셨습니다만, 관세 문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 각각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우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과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 인하 결과를 얻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동등하거나 좀 더 나은 결과를 경쟁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15% 관세도 상당히 도전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기회를 찾으려면 우리 기업들이 창의력과 경쟁력을 높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한고비를 넘긴 했지만, 미국이 다시 문제 삼거나 추가 요구할 건 없을까요?
[답변]
네, 그간 여러 차례 미국 상무부와 USTR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결과입니다.
이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더 조율할 부분이 있는 건 추가로 협상해 나가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앵커]
네, 이제 본론으로…
정부가 매년 이맘때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세제 개편안'이더라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변화인가요?
[답변]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의미로 보고 있고요.
2004년부터 7~8년간은 계속 세제 개편안이라고 쓰기도 했고요.
작년은 세법 개정안이라고 했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앵커]
상세 보도자료만 180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던데요.
결론적으로 '증세'하는 겁니까? '감세'하는 겁니까?
[답변]
저희는 증세냐 감세냐 이런 이분법 구조를 좀 뛰어넘고 싶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확실하게 지원하고 또 하지만 이를 위한 세입 기반의 정상화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필요한 곳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도 보면 경제 강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있어서는 국가 전략 기술로 저희가 지정할까 하는데요.
이렇게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되면 이 분야에 대한 시설 투자나 R&D 투자할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세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기술에 한 5개 정도, 예를 들면 생성형 AI나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할 때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런 거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선박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도 적극 기여할 생각입니다.
[앵커]
세입 기반 확충, 쉽게 말해 세금 더 걷어야 한단 말씀인데, 재정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답변]
지난 3년간 보면 사실 저희 우리나라의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하였습니다.
조세부담률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22년에 한 22.1%에서 24년에는 17.6%로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명목 GDP가 늘어나면 1% 늘면 그에 따라 세수도 탄성치가 있어서 한 1% 정도 늘어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빠졌다는 것은 그간의 우리가 명목 성장률이 빠지지 않고 계속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준 게 보이는 거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재정이라는 게 사실은 정부 기능의 원천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진다든지 또는 새로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가 있다면 이런 적극적인 재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액 기반 확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능력에 따른 부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정상화를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인세를 1% 포인트 올리는데, 인상 이유는?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022년에 준 수준으로 되돌아가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2022년에 법인세를 내릴 때 이렇게 내리면 아마 기업의 투자가 늘고 그래서 경기가 돌아올 거다.
활성화될 거다.
이런 가정을 하고 시작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러한 그 당시의 어떤 정책 의지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효과가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법인세를 다시 돌리는 거고요.
사실 이러한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사례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 보면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을 감안해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법인세를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했잖아요.
법인세율 인상은 거기에는 좀 배치되는 게 아닐까요?
[답변]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이익이 나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기업을 위해서 돌려드리겠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나 신기술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거 외에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제가 법무부 차관님하고 같이해서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출발할 계획입니다.
이런 거는 뭐냐 하면 기업들이 기업 경영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럼에 따라서 형사벌에 대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려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논의했듯이 관세 협상 논의도 이런 것도 사실 보면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이런 걸 다 같이 봤을 때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또 관심사가 주식 관련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 올리고,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도 넓히면, 주가 상승 방해하지 않을까?
[답변]
증권거래세의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 사례를 저희가 봤더니 이 증권거래세가 주식시장에 영향이 제한적이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간에 한 5번 정도 증권가에서 내렸는데 그중에 거래 대금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했습니다.
세 번은 늘고 두 번은 줄고 그래서 보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게 일관된 관계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이제 증권거래세만 볼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세제에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것도 도입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배당을 늘려서 기업의 가치도 올리고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보자 이런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겠다는 건데, 10억 원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도 안 되는데, 대주주로 보는 게 맞을까?
[답변]
일단 대주주 기준은 저희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한 종목당 계산해서 그 종목이 이번에 10억 원 이상이 된다면 그 해당하는 종목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주택의 경우를 보면 한 가구가 대체로 1주택을 갖고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거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주주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생기는 추가로 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살펴보면 그 전에 50억 원 이상일 때는 한 6천 명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번에 10억 원 이상으로 하면서 한 2만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늘어나는 인원수는 한 1만 7천 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우리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입니다.
그에 비하면 0.1%포인트 1%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돼야 한다는 과세 형평성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최대 주주가 배당을 늘릴까 하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고소득자 혜택만 늘린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답변]
이 두 가지 고민은 양쪽에서 받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서 최고 세율을 35% 정도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 분리과세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로 들어가면 45%까지 내게 되는 세금인데요.
10%를 저희가 줄임으로써 배당 요인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세금을 내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세 부담의 규모로 보면 45% 35% 줄면 한 20% 이상 22% 정도의 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이 배당의 의사결정 하는 대주주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40%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가진 기업에 혜택이 되면 30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늘려서 이 혜택을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기준 말고도 25%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갖고 있지만 지난 3년간보다 한 5% 이상 늘리는 기업에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 성향을 좀 더 높이려는 노력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배당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편, 부자 감소에 대한 지적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거를 25%까지 내렸는데 이번에 35%로 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항목에 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고 하셨는데요.
인적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늘리는 형태로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이번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7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원래 신용카드 기본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1명 있으면 350만 원, 두 자녀 이상이면 400만 원까지 한도를 들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적 공제를 바로 늘리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면세자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면세자가 근로소득자 중에 한 33%는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보면 한 10%대, 미국의 경우에는 20%대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급격하게 느는 것 또는 바로 공제하게 되면 고소득자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간다는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추가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혜택이 자영업자의 어떤 신용카드 과표 현실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이 제도가 오랫동안 정착돼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혜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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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세’로 유턴한 이유, 기재부 1차관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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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1 0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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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어제(31일) 나왔습니다.
늘거나 주는 세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요모조모 짚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세제 개편안 때문에 모셨습니다만, 관세 문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 각각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우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과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 인하 결과를 얻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동등하거나 좀 더 나은 결과를 경쟁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15% 관세도 상당히 도전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기회를 찾으려면 우리 기업들이 창의력과 경쟁력을 높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한고비를 넘긴 했지만, 미국이 다시 문제 삼거나 추가 요구할 건 없을까요?
[답변]
네, 그간 여러 차례 미국 상무부와 USTR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결과입니다.
이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더 조율할 부분이 있는 건 추가로 협상해 나가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앵커]
네, 이제 본론으로…
정부가 매년 이맘때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세제 개편안'이더라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변화인가요?
[답변]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의미로 보고 있고요.
2004년부터 7~8년간은 계속 세제 개편안이라고 쓰기도 했고요.
작년은 세법 개정안이라고 했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앵커]
상세 보도자료만 180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던데요.
결론적으로 '증세'하는 겁니까? '감세'하는 겁니까?
[답변]
저희는 증세냐 감세냐 이런 이분법 구조를 좀 뛰어넘고 싶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확실하게 지원하고 또 하지만 이를 위한 세입 기반의 정상화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필요한 곳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도 보면 경제 강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있어서는 국가 전략 기술로 저희가 지정할까 하는데요.
이렇게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되면 이 분야에 대한 시설 투자나 R&D 투자할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세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기술에 한 5개 정도, 예를 들면 생성형 AI나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할 때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런 거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선박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도 적극 기여할 생각입니다.
[앵커]
세입 기반 확충, 쉽게 말해 세금 더 걷어야 한단 말씀인데, 재정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답변]
지난 3년간 보면 사실 저희 우리나라의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하였습니다.
조세부담률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22년에 한 22.1%에서 24년에는 17.6%로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명목 GDP가 늘어나면 1% 늘면 그에 따라 세수도 탄성치가 있어서 한 1% 정도 늘어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빠졌다는 것은 그간의 우리가 명목 성장률이 빠지지 않고 계속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준 게 보이는 거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재정이라는 게 사실은 정부 기능의 원천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진다든지 또는 새로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가 있다면 이런 적극적인 재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액 기반 확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능력에 따른 부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정상화를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인세를 1% 포인트 올리는데, 인상 이유는?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022년에 준 수준으로 되돌아가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2022년에 법인세를 내릴 때 이렇게 내리면 아마 기업의 투자가 늘고 그래서 경기가 돌아올 거다.
활성화될 거다.
이런 가정을 하고 시작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러한 그 당시의 어떤 정책 의지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효과가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법인세를 다시 돌리는 거고요.
사실 이러한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사례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 보면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을 감안해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법인세를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했잖아요.
법인세율 인상은 거기에는 좀 배치되는 게 아닐까요?
[답변]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이익이 나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기업을 위해서 돌려드리겠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나 신기술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거 외에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제가 법무부 차관님하고 같이해서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출발할 계획입니다.
이런 거는 뭐냐 하면 기업들이 기업 경영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럼에 따라서 형사벌에 대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려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논의했듯이 관세 협상 논의도 이런 것도 사실 보면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이런 걸 다 같이 봤을 때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또 관심사가 주식 관련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 올리고,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도 넓히면, 주가 상승 방해하지 않을까?
[답변]
증권거래세의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 사례를 저희가 봤더니 이 증권거래세가 주식시장에 영향이 제한적이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간에 한 5번 정도 증권가에서 내렸는데 그중에 거래 대금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했습니다.
세 번은 늘고 두 번은 줄고 그래서 보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게 일관된 관계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이제 증권거래세만 볼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세제에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것도 도입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배당을 늘려서 기업의 가치도 올리고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보자 이런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겠다는 건데, 10억 원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도 안 되는데, 대주주로 보는 게 맞을까?
[답변]
일단 대주주 기준은 저희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한 종목당 계산해서 그 종목이 이번에 10억 원 이상이 된다면 그 해당하는 종목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주택의 경우를 보면 한 가구가 대체로 1주택을 갖고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거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주주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생기는 추가로 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살펴보면 그 전에 50억 원 이상일 때는 한 6천 명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번에 10억 원 이상으로 하면서 한 2만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늘어나는 인원수는 한 1만 7천 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우리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입니다.
그에 비하면 0.1%포인트 1%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돼야 한다는 과세 형평성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최대 주주가 배당을 늘릴까 하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고소득자 혜택만 늘린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답변]
이 두 가지 고민은 양쪽에서 받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서 최고 세율을 35% 정도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 분리과세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로 들어가면 45%까지 내게 되는 세금인데요.
10%를 저희가 줄임으로써 배당 요인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세금을 내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세 부담의 규모로 보면 45% 35% 줄면 한 20% 이상 22% 정도의 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이 배당의 의사결정 하는 대주주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40%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가진 기업에 혜택이 되면 30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늘려서 이 혜택을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기준 말고도 25%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갖고 있지만 지난 3년간보다 한 5% 이상 늘리는 기업에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 성향을 좀 더 높이려는 노력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배당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편, 부자 감소에 대한 지적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거를 25%까지 내렸는데 이번에 35%로 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항목에 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고 하셨는데요.
인적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늘리는 형태로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이번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7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원래 신용카드 기본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1명 있으면 350만 원, 두 자녀 이상이면 400만 원까지 한도를 들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적 공제를 바로 늘리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면세자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면세자가 근로소득자 중에 한 33%는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보면 한 10%대, 미국의 경우에는 20%대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급격하게 느는 것 또는 바로 공제하게 되면 고소득자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간다는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추가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혜택이 자영업자의 어떤 신용카드 과표 현실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이 제도가 오랫동안 정착돼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혜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어제(31일) 나왔습니다.
늘거나 주는 세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요모조모 짚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세제 개편안 때문에 모셨습니다만, 관세 문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 각각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우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과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 인하 결과를 얻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동등하거나 좀 더 나은 결과를 경쟁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15% 관세도 상당히 도전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기회를 찾으려면 우리 기업들이 창의력과 경쟁력을 높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한고비를 넘긴 했지만, 미국이 다시 문제 삼거나 추가 요구할 건 없을까요?
[답변]
네, 그간 여러 차례 미국 상무부와 USTR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결과입니다.
이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더 조율할 부분이 있는 건 추가로 협상해 나가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앵커]
네, 이제 본론으로…
정부가 매년 이맘때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세제 개편안'이더라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변화인가요?
[답변]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의미로 보고 있고요.
2004년부터 7~8년간은 계속 세제 개편안이라고 쓰기도 했고요.
작년은 세법 개정안이라고 했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앵커]
상세 보도자료만 180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던데요.
결론적으로 '증세'하는 겁니까? '감세'하는 겁니까?
[답변]
저희는 증세냐 감세냐 이런 이분법 구조를 좀 뛰어넘고 싶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확실하게 지원하고 또 하지만 이를 위한 세입 기반의 정상화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필요한 곳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도 보면 경제 강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있어서는 국가 전략 기술로 저희가 지정할까 하는데요.
이렇게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되면 이 분야에 대한 시설 투자나 R&D 투자할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세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기술에 한 5개 정도, 예를 들면 생성형 AI나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할 때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런 거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선박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도 적극 기여할 생각입니다.
[앵커]
세입 기반 확충, 쉽게 말해 세금 더 걷어야 한단 말씀인데, 재정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답변]
지난 3년간 보면 사실 저희 우리나라의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하였습니다.
조세부담률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22년에 한 22.1%에서 24년에는 17.6%로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명목 GDP가 늘어나면 1% 늘면 그에 따라 세수도 탄성치가 있어서 한 1% 정도 늘어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빠졌다는 것은 그간의 우리가 명목 성장률이 빠지지 않고 계속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준 게 보이는 거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재정이라는 게 사실은 정부 기능의 원천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진다든지 또는 새로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가 있다면 이런 적극적인 재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액 기반 확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능력에 따른 부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정상화를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인세를 1% 포인트 올리는데, 인상 이유는?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022년에 준 수준으로 되돌아가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2022년에 법인세를 내릴 때 이렇게 내리면 아마 기업의 투자가 늘고 그래서 경기가 돌아올 거다.
활성화될 거다.
이런 가정을 하고 시작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러한 그 당시의 어떤 정책 의지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효과가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법인세를 다시 돌리는 거고요.
사실 이러한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사례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 보면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을 감안해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법인세를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했잖아요.
법인세율 인상은 거기에는 좀 배치되는 게 아닐까요?
[답변]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이익이 나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기업을 위해서 돌려드리겠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나 신기술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거 외에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제가 법무부 차관님하고 같이해서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출발할 계획입니다.
이런 거는 뭐냐 하면 기업들이 기업 경영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럼에 따라서 형사벌에 대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려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논의했듯이 관세 협상 논의도 이런 것도 사실 보면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이런 걸 다 같이 봤을 때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또 관심사가 주식 관련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 올리고,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도 넓히면, 주가 상승 방해하지 않을까?
[답변]
증권거래세의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 사례를 저희가 봤더니 이 증권거래세가 주식시장에 영향이 제한적이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간에 한 5번 정도 증권가에서 내렸는데 그중에 거래 대금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했습니다.
세 번은 늘고 두 번은 줄고 그래서 보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게 일관된 관계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이제 증권거래세만 볼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세제에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것도 도입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배당을 늘려서 기업의 가치도 올리고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보자 이런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겠다는 건데, 10억 원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도 안 되는데, 대주주로 보는 게 맞을까?
[답변]
일단 대주주 기준은 저희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한 종목당 계산해서 그 종목이 이번에 10억 원 이상이 된다면 그 해당하는 종목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주택의 경우를 보면 한 가구가 대체로 1주택을 갖고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거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주주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생기는 추가로 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살펴보면 그 전에 50억 원 이상일 때는 한 6천 명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번에 10억 원 이상으로 하면서 한 2만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늘어나는 인원수는 한 1만 7천 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우리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입니다.
그에 비하면 0.1%포인트 1%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돼야 한다는 과세 형평성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최대 주주가 배당을 늘릴까 하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고소득자 혜택만 늘린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답변]
이 두 가지 고민은 양쪽에서 받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서 최고 세율을 35% 정도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 분리과세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로 들어가면 45%까지 내게 되는 세금인데요.
10%를 저희가 줄임으로써 배당 요인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세금을 내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세 부담의 규모로 보면 45% 35% 줄면 한 20% 이상 22% 정도의 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이 배당의 의사결정 하는 대주주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40%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가진 기업에 혜택이 되면 30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늘려서 이 혜택을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기준 말고도 25%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갖고 있지만 지난 3년간보다 한 5% 이상 늘리는 기업에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 성향을 좀 더 높이려는 노력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배당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편, 부자 감소에 대한 지적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거를 25%까지 내렸는데 이번에 35%로 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항목에 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고 하셨는데요.
인적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늘리는 형태로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이번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7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원래 신용카드 기본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1명 있으면 350만 원, 두 자녀 이상이면 400만 원까지 한도를 들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적 공제를 바로 늘리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면세자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면세자가 근로소득자 중에 한 33%는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보면 한 10%대, 미국의 경우에는 20%대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급격하게 느는 것 또는 바로 공제하게 되면 고소득자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간다는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추가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혜택이 자영업자의 어떤 신용카드 과표 현실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이 제도가 오랫동안 정착돼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혜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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