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재집행할 것”…“과거 최서원도 강제구인”

입력 2025.08.04 (16:16) 수정 2025.08.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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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해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오늘(4일)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되,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착수 기간이기 때문에, 오는 7일이 지나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안 될 경우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8월 7일까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특검보는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출석하지 않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서원 씨가 당시 출석하며 ‘이 특검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이에 특검 사무실 청소 노동자가 ‘XX하네’라고 말했던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이 (변호인과 협의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하고, 당시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하기까지 했다”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다시 반박했습니다. 문 특검보는 “촬영은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위력으로 방해하려고 하면, 그 역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채증할 목적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문 특검보는 “정성호 장관은 (특검 측이 아닌) 구치소의 의견을 전달받아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 시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데 대해선 “변호인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는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아직 선임계를 우편과 팩스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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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4 16:16:52
    • 수정2025-08-04 16:22:27
    사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해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오늘(4일)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되,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착수 기간이기 때문에, 오는 7일이 지나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안 될 경우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8월 7일까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특검보는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출석하지 않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서원 씨가 당시 출석하며 ‘이 특검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이에 특검 사무실 청소 노동자가 ‘XX하네’라고 말했던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이 (변호인과 협의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하고, 당시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하기까지 했다”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다시 반박했습니다. 문 특검보는 “촬영은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위력으로 방해하려고 하면, 그 역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채증할 목적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문 특검보는 “정성호 장관은 (특검 측이 아닌) 구치소의 의견을 전달받아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 시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데 대해선 “변호인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는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아직 선임계를 우편과 팩스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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