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 외국 기업 차별 없어”
입력 2025.08.07 (12:08)
수정 2025.08.07 (1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을 두고 미 하원이 자국 기업 차별 우려를 담아 보낸 서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을 거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공정위는 회신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등 시장 반칙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미 측은 자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라며 공개 반대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회신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등 시장 반칙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미 측은 자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라며 공개 반대해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온라인플랫폼법, 외국 기업 차별 없어”
-
- 입력 2025-08-07 12:08:14
- 수정2025-08-07 12:14:20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을 두고 미 하원이 자국 기업 차별 우려를 담아 보낸 서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을 거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공정위는 회신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등 시장 반칙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미 측은 자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라며 공개 반대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회신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등 시장 반칙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미 측은 자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라며 공개 반대해 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