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활동 방해 10명 중 8명 ‘술 마신 구급 환자’
입력 2025.08.13 (12:53)
수정 2025.08.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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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사범 10명 중 8명은 음주 상태인 구급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총 25건의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24건은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된 사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20건은 음주 상태의 구급 환자가 가해자였습니다.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소방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총 25건의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24건은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된 사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20건은 음주 상태의 구급 환자가 가해자였습니다.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소방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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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활동 방해 10명 중 8명 ‘술 마신 구급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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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3 12:53:19
- 수정2025-08-13 12:58:37

소방활동 방해사범 10명 중 8명은 음주 상태인 구급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총 25건의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24건은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된 사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20건은 음주 상태의 구급 환자가 가해자였습니다.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소방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총 25건의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24건은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된 사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20건은 음주 상태의 구급 환자가 가해자였습니다.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소방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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