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테마파크 2심서 배상액 늘어…4백억 원대 빚더미
입력 2025.08.14 (19:28)
수정 2025.08.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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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테마파크 소송 2심에서도 남원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심보다 배상액이 늘어 원금만 410억 원대에 달하는데요.
빚더미를 떠안는 건 시민들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원시의 항소는 악수가 됐습니다.
테마파크 사업자 측과의 손해배상 소송 2심.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준공 뒤 시설 운영사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수용할 의무를 어긴 남원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감사 결과 등 시가 제시한 여러 근거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대규모 자금을 빌려준 대주단과의 다툼 역시 시가 제시한 논거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채권 배상 책임을 규정한 협약 19조는 무효이고, 손배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한 남원시.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해 개장이 미뤄지고, 기부채납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실시협약이 해지됐다며, 분쟁의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주단은 투자자가 아닌 자금을 댄 채권자인데다, 협약 무산에 잘못이 없어 배상액을 줄여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단 겁니다.
예측과 달리 수익성이 낮아 소송이 시작됐다는 최경식 시장의 주장 역시, 분쟁이 없었다면 대출금 회수도 가능했을 거라고 반박한 재판부.
[최경식/남원시장/지난해 시정 질문 : "결정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데, 1심 끝났습니다. 2심, 3심 남았습니다."]
대주단에 물어낼 원금은 408억 원, 운영사에 줄 원금은 1심보다 7천만 원가량 늘어난 2억 4천여만 원 선입니다.
지연손해금을 적용한 누적 이자 70억 원가량을 더하면, 빚은 48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잇단 패소와 이자 부담 속에, 최 시장은 오는 27일 테마파크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최희태
테마파크 소송 2심에서도 남원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심보다 배상액이 늘어 원금만 410억 원대에 달하는데요.
빚더미를 떠안는 건 시민들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원시의 항소는 악수가 됐습니다.
테마파크 사업자 측과의 손해배상 소송 2심.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준공 뒤 시설 운영사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수용할 의무를 어긴 남원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감사 결과 등 시가 제시한 여러 근거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대규모 자금을 빌려준 대주단과의 다툼 역시 시가 제시한 논거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채권 배상 책임을 규정한 협약 19조는 무효이고, 손배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한 남원시.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해 개장이 미뤄지고, 기부채납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실시협약이 해지됐다며, 분쟁의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주단은 투자자가 아닌 자금을 댄 채권자인데다, 협약 무산에 잘못이 없어 배상액을 줄여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단 겁니다.
예측과 달리 수익성이 낮아 소송이 시작됐다는 최경식 시장의 주장 역시, 분쟁이 없었다면 대출금 회수도 가능했을 거라고 반박한 재판부.
[최경식/남원시장/지난해 시정 질문 : "결정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데, 1심 끝났습니다. 2심, 3심 남았습니다."]
대주단에 물어낼 원금은 408억 원, 운영사에 줄 원금은 1심보다 7천만 원가량 늘어난 2억 4천여만 원 선입니다.
지연손해금을 적용한 누적 이자 70억 원가량을 더하면, 빚은 48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잇단 패소와 이자 부담 속에, 최 시장은 오는 27일 테마파크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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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소송 2심에서도 남원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심보다 배상액이 늘어 원금만 410억 원대에 달하는데요.
빚더미를 떠안는 건 시민들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원시의 항소는 악수가 됐습니다.
테마파크 사업자 측과의 손해배상 소송 2심.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준공 뒤 시설 운영사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수용할 의무를 어긴 남원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감사 결과 등 시가 제시한 여러 근거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대규모 자금을 빌려준 대주단과의 다툼 역시 시가 제시한 논거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채권 배상 책임을 규정한 협약 19조는 무효이고, 손배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한 남원시.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해 개장이 미뤄지고, 기부채납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실시협약이 해지됐다며, 분쟁의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주단은 투자자가 아닌 자금을 댄 채권자인데다, 협약 무산에 잘못이 없어 배상액을 줄여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단 겁니다.
예측과 달리 수익성이 낮아 소송이 시작됐다는 최경식 시장의 주장 역시, 분쟁이 없었다면 대출금 회수도 가능했을 거라고 반박한 재판부.
[최경식/남원시장/지난해 시정 질문 : "결정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데, 1심 끝났습니다. 2심, 3심 남았습니다."]
대주단에 물어낼 원금은 408억 원, 운영사에 줄 원금은 1심보다 7천만 원가량 늘어난 2억 4천여만 원 선입니다.
지연손해금을 적용한 누적 이자 70억 원가량을 더하면, 빚은 48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잇단 패소와 이자 부담 속에, 최 시장은 오는 27일 테마파크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최희태
테마파크 소송 2심에서도 남원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심보다 배상액이 늘어 원금만 410억 원대에 달하는데요.
빚더미를 떠안는 건 시민들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원시의 항소는 악수가 됐습니다.
테마파크 사업자 측과의 손해배상 소송 2심.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준공 뒤 시설 운영사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수용할 의무를 어긴 남원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감사 결과 등 시가 제시한 여러 근거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대규모 자금을 빌려준 대주단과의 다툼 역시 시가 제시한 논거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채권 배상 책임을 규정한 협약 19조는 무효이고, 손배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한 남원시.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해 개장이 미뤄지고, 기부채납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실시협약이 해지됐다며, 분쟁의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주단은 투자자가 아닌 자금을 댄 채권자인데다, 협약 무산에 잘못이 없어 배상액을 줄여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단 겁니다.
예측과 달리 수익성이 낮아 소송이 시작됐다는 최경식 시장의 주장 역시, 분쟁이 없었다면 대출금 회수도 가능했을 거라고 반박한 재판부.
[최경식/남원시장/지난해 시정 질문 : "결정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데, 1심 끝났습니다. 2심, 3심 남았습니다."]
대주단에 물어낼 원금은 408억 원, 운영사에 줄 원금은 1심보다 7천만 원가량 늘어난 2억 4천여만 원 선입니다.
지연손해금을 적용한 누적 이자 70억 원가량을 더하면, 빚은 48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잇단 패소와 이자 부담 속에, 최 시장은 오는 27일 테마파크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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