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헌재 탄핵기각 때와 달라…추가 증거 수집”
입력 2025.08.19 (16:14)
수정 2025.08.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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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9일)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헌재에서 나온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한 부분을 ‘적극적 내란 공모’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9일)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헌재에서 나온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한 부분을 ‘적극적 내란 공모’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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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한덕수, 헌재 탄핵기각 때와 달라…추가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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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9 16:14:26
- 수정2025-08-19 16:20:3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9일)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헌재에서 나온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한 부분을 ‘적극적 내란 공모’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9일)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헌재에서 나온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한 부분을 ‘적극적 내란 공모’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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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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