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난입’ 유리창 깨고 기물 파손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5.08.20 (14:01) 수정 2025.08.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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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부순 3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오늘(2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5)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은 다중을 이용해 폭력을 저지르고 조장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인지’를 묻는 지인에게 긍정적으로 답하는 등 폭동 행위에 가담할 것을 내심 준비하고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우리 사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면서도, 이 씨가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경찰 방패 등으로 청사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CCTV 등 기물에 물을 부어 망가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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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0 14:01:34
    • 수정2025-08-20 14:06:42
    사회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부순 3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오늘(2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5)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은 다중을 이용해 폭력을 저지르고 조장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인지’를 묻는 지인에게 긍정적으로 답하는 등 폭동 행위에 가담할 것을 내심 준비하고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우리 사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면서도, 이 씨가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경찰 방패 등으로 청사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CCTV 등 기물에 물을 부어 망가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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