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만 수도권 주택 거래…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5.08.21 (16:30)
수정 2025.08.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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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지역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의 경우 실거주 목적일 때만 거래가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인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전 지역 ▲인천시 7개 구(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도 23개 시·군(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입니다.
이들 지역의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 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허가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가 구역 내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됩니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도 검토됩니다.
국토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인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전 지역 ▲인천시 7개 구(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도 23개 시·군(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입니다.
이들 지역의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 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허가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가 구역 내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됩니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도 검토됩니다.
국토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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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21 16:57:33

앞으로 수도권 지역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의 경우 실거주 목적일 때만 거래가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인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전 지역 ▲인천시 7개 구(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도 23개 시·군(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입니다.
이들 지역의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 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허가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가 구역 내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됩니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도 검토됩니다.
국토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인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전 지역 ▲인천시 7개 구(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도 23개 시·군(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입니다.
이들 지역의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 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허가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가 구역 내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됩니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도 검토됩니다.
국토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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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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