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진상규명위원 추천후보 교체

입력 2019.05.19 (21:36) 수정 2019.05.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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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19일) KBS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 가운데 이윤정 조선대 교수를 서애련 변호사로 교체했다"면서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윤정 후보는 오월 민주여성회 회장 출신으로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가 5·18 진상규명 특별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임명에 반대해 왔습니다.

특별법 제14조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 피해자인 경우 심의, 의결에서 제척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위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한국당과 물밑 논의하는 과정에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군 경력을 추가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고, 논란이 된 조사위원 후보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이윤정 후보가 5·18 당시 여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꼭 필요한 후보라며, 적절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추천된 후보를 정치 협상 수단으로 희생시키지 말라고 후보 교체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후보에 지명된 서애련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공익 소송 활동 등을 펼쳐왔으며, 광주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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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5·18 진상규명위원 추천후보 교체
    • 입력 2019-05-19 21:36:10
    • 수정2019-05-19 22:19:04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19일) KBS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 가운데 이윤정 조선대 교수를 서애련 변호사로 교체했다"면서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윤정 후보는 오월 민주여성회 회장 출신으로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가 5·18 진상규명 특별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임명에 반대해 왔습니다.

특별법 제14조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 피해자인 경우 심의, 의결에서 제척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위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한국당과 물밑 논의하는 과정에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군 경력을 추가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고, 논란이 된 조사위원 후보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이윤정 후보가 5·18 당시 여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꼭 필요한 후보라며, 적절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추천된 후보를 정치 협상 수단으로 희생시키지 말라고 후보 교체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새로 후보에 지명된 서애련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공익 소송 활동 등을 펼쳐왔으며, 광주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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