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살 이하 손주에 증여한 재산 1,000억 원…1년 새 3배 증가
입력 2022.10.03 (13:34)
수정 2022.10.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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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부모가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317억 원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건수도 784건으로 전년도 254건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고, 2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40%를 가산합니다.
지난해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는 1,318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0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가산세액이 693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진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317억 원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건수도 784건으로 전년도 254건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고, 2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40%를 가산합니다.
지난해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는 1,318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0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가산세액이 693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진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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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살 이하 손주에 증여한 재산 1,000억 원…1년 새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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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03 13:34:04
- 수정2022-10-03 13:34:39

지난해 조부모가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317억 원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건수도 784건으로 전년도 254건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고, 2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40%를 가산합니다.
지난해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는 1,318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0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가산세액이 693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진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317억 원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건수도 784건으로 전년도 254건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고, 2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40%를 가산합니다.
지난해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는 1,318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0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가산세액이 693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진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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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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