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베트남 등 6개국은 환율관찰대상국
입력 2023.11.08 (07:15)
수정 2023.11.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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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각 7일 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내거나 ▲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인 경우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달러를 순매수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베트남에 더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등 모두 6개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재무부 보고서 캡처]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각 7일 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내거나 ▲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인 경우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달러를 순매수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베트남에 더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등 모두 6개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재무부 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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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베트남 등 6개국은 환율관찰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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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08 07:15:33
- 수정2023-11-08 10:13:37

미국 정부가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각 7일 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내거나 ▲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인 경우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달러를 순매수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베트남에 더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등 모두 6개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재무부 보고서 캡처]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각 7일 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내거나 ▲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인 경우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달러를 순매수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베트남에 더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등 모두 6개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재무부 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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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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