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숙대, ‘김 여사 논문 표절 결과’ 제보자에게도 통보…“맹탕” 주장
입력 2025.01.31 (20:09)
수정 2025.01.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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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한 뒤, 결과를 김 여사에게만 보내고 제보자에게 보내지 않았던 숙명여대가, 뒤늦게 제보자에게도 관련 서류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영주 숙대 민주동문회장은 KBS 기자에게, 오늘 오후 숙대 측에서 공문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유 동문회장은 숙대 측이 뒤늦게 보낸 공문에는 표절 관련 내용이 거의 없고, 김 여사의 이의신청 처리 절차가 종료되기 전 공문 내용을 공개할 경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숙대 측 공문에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한 표절률이 기재돼 있지 않고,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표절 조사를 확정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고, 양측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대 측은 표절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만 통보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 김 여사 표절 결과 두 차례 반송…숙대, 3번째 우편물 발송
김 여사 측은 표절 조사 결과가 담긴 숙대 측의 우편물을 두 차례 반송했고, 숙대 측은 3번째로 우편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숙대 측 관계자는 우편물이 반송돼도 통보는 한 것으로 본다며, 이의 신청 기간인 30일이 지나야 최종 결과를 확정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숙대 민주동문회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표절 의혹을 학교 측에 제보했고 숙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표절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영주 숙대 민주동문회장은 KBS 기자에게, 오늘 오후 숙대 측에서 공문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유 동문회장은 숙대 측이 뒤늦게 보낸 공문에는 표절 관련 내용이 거의 없고, 김 여사의 이의신청 처리 절차가 종료되기 전 공문 내용을 공개할 경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숙대 측 공문에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한 표절률이 기재돼 있지 않고,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표절 조사를 확정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고, 양측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대 측은 표절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만 통보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 김 여사 표절 결과 두 차례 반송…숙대, 3번째 우편물 발송
김 여사 측은 표절 조사 결과가 담긴 숙대 측의 우편물을 두 차례 반송했고, 숙대 측은 3번째로 우편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숙대 측 관계자는 우편물이 반송돼도 통보는 한 것으로 본다며, 이의 신청 기간인 30일이 지나야 최종 결과를 확정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숙대 민주동문회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표절 의혹을 학교 측에 제보했고 숙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표절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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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숙대, ‘김 여사 논문 표절 결과’ 제보자에게도 통보…“맹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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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31 20:09:06
- 수정2025-01-31 20:13:46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한 뒤, 결과를 김 여사에게만 보내고 제보자에게 보내지 않았던 숙명여대가, 뒤늦게 제보자에게도 관련 서류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영주 숙대 민주동문회장은 KBS 기자에게, 오늘 오후 숙대 측에서 공문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유 동문회장은 숙대 측이 뒤늦게 보낸 공문에는 표절 관련 내용이 거의 없고, 김 여사의 이의신청 처리 절차가 종료되기 전 공문 내용을 공개할 경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숙대 측 공문에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한 표절률이 기재돼 있지 않고,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표절 조사를 확정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고, 양측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대 측은 표절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만 통보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 김 여사 표절 결과 두 차례 반송…숙대, 3번째 우편물 발송
김 여사 측은 표절 조사 결과가 담긴 숙대 측의 우편물을 두 차례 반송했고, 숙대 측은 3번째로 우편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숙대 측 관계자는 우편물이 반송돼도 통보는 한 것으로 본다며, 이의 신청 기간인 30일이 지나야 최종 결과를 확정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숙대 민주동문회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표절 의혹을 학교 측에 제보했고 숙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표절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영주 숙대 민주동문회장은 KBS 기자에게, 오늘 오후 숙대 측에서 공문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유 동문회장은 숙대 측이 뒤늦게 보낸 공문에는 표절 관련 내용이 거의 없고, 김 여사의 이의신청 처리 절차가 종료되기 전 공문 내용을 공개할 경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숙대 측 공문에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한 표절률이 기재돼 있지 않고,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표절 조사를 확정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고, 양측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대 측은 표절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만 통보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 김 여사 표절 결과 두 차례 반송…숙대, 3번째 우편물 발송
김 여사 측은 표절 조사 결과가 담긴 숙대 측의 우편물을 두 차례 반송했고, 숙대 측은 3번째로 우편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숙대 측 관계자는 우편물이 반송돼도 통보는 한 것으로 본다며, 이의 신청 기간인 30일이 지나야 최종 결과를 확정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숙대 민주동문회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표절 의혹을 학교 측에 제보했고 숙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표절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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