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동원해 일으킨 폭동”…윤 대통령 공소장 보니

입력 2025.02.03 (21:15) 수정 2025.02.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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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KBS가 입수한 공소장 내용을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을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무장 군인 천6백여명과 경찰 약 3천8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 당사 등을 강압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됐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결론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병력 투입을 어떻게 논의했는지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간부 위부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냐"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천 명 미만'이라고 말하자,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직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연 김 전 장관이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 하달한다"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로 다스린다"고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단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나온 포고령 역시 검찰은 위헌, 위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려던 시도에 대해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봤고, 정치인과 선관위 관계자를 체포하려던 시도 역시 '영장 없이' 이뤄진 행위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한 검찰은 100쪽이 넘는 공소장에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함께,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들을 담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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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경 동원해 일으킨 폭동”…윤 대통령 공소장 보니
    • 입력 2025-02-03 21:15:20
    • 수정2025-02-03 22: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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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KBS가 입수한 공소장 내용을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을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무장 군인 천6백여명과 경찰 약 3천8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 당사 등을 강압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됐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결론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병력 투입을 어떻게 논의했는지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간부 위부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냐"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천 명 미만'이라고 말하자,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직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연 김 전 장관이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 하달한다"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로 다스린다"고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단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나온 포고령 역시 검찰은 위헌, 위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려던 시도에 대해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봤고, 정치인과 선관위 관계자를 체포하려던 시도 역시 '영장 없이' 이뤄진 행위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한 검찰은 100쪽이 넘는 공소장에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함께,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들을 담았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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