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입력 2025.04.01 (12:01) 수정 2025.04.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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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이번 주 금요일,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만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4일 오전 11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 지난 2월 25일 11차례에 걸친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는 38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내용은 당일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됩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심판이 인용되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반면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이 3명 이상 나온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윤 대통령이 선고 당일 헌재 재판정에 직접 출석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선고 기일이 정해지기 전, KBS와의 통화에서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쳐 윤 대통령을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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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 입력 2025-04-01 12:01:11
    • 수정2025-04-01 14: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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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이번 주 금요일,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만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4일 오전 11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 지난 2월 25일 11차례에 걸친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는 38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내용은 당일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됩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심판이 인용되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반면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이 3명 이상 나온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윤 대통령이 선고 당일 헌재 재판정에 직접 출석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선고 기일이 정해지기 전, KBS와의 통화에서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쳐 윤 대통령을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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