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잔인하게 살해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5.04.08 (21:35) 수정 2025.04.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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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은 계획 범행이 인정됐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왔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영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헤어진 여자 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여성의 집 앞에 숨어 있다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출입문을 열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4시간을 기다리는 등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성 측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약물을 많이 복용해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았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무기징역을 요청한 검찰 구형에 비춰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피해 여성 유족/음성변조 : "재판부에서도 (계획된 범행을) 인정했는데 결론은 형이 25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말인 것 같고."]

[이다솔/부산성폭력상담소 팀장 : "무기징역이라도 선고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구나, 심각한 중대 범죄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남성이 범행 전, 주거지 침입을 시도하고 폭행하는 등 4백 차례 넘는 스토킹도 했다며 유족들이 추가 고소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그래픽:조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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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여자친구 잔인하게 살해 ‘징역 25년’ 선고
    • 입력 2025-04-08 21:35:42
    • 수정2025-04-08 22:07:30
    뉴스 9
[앵커]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은 계획 범행이 인정됐는데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왔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영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헤어진 여자 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여성의 집 앞에 숨어 있다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출입문을 열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4시간을 기다리는 등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성 측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약물을 많이 복용해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았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무기징역을 요청한 검찰 구형에 비춰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피해 여성 유족/음성변조 : "재판부에서도 (계획된 범행을) 인정했는데 결론은 형이 25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말인 것 같고."]

[이다솔/부산성폭력상담소 팀장 : "무기징역이라도 선고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구나, 심각한 중대 범죄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남성이 범행 전, 주거지 침입을 시도하고 폭행하는 등 4백 차례 넘는 스토킹도 했다며 유족들이 추가 고소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그래픽:조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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