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승용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입력 2025.04.30 (14:54) 수정 2025.04.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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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로에서 경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직진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오토바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음주 운전이나 약물 사용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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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30 14:54:35
    • 수정2025-04-30 14:57:28
    사회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로에서 경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직진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오토바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음주 운전이나 약물 사용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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