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6일)부터 나흘 간 21대 대선 선상투표…3,051명 대상
입력 2025.05.25 (14:03)
수정 2025.05.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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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상투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454척 선박에 승선 중인 선거인 3,051명이 참여합니다.
선상투표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선과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실시합니다.
선상투표 일시 및 장소는 선상투표 기간 중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결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선장은 선상투표 기간 시작 전인 오늘(25일)까지 선상투표 용지를 수신해 선거인(선원)에게 교부하며, 선상투표자는 입회인 참관하에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해 직접 투표지를 전송합니다.
선상투표를 신고했지만 국내에 오늘까지 국내에 도착한 경우 선원수첩과 승무 경력증명서 등 승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6월 3일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대선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454척 선박에 승선 중인 선거인 3,051명이 참여합니다.
선상투표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선과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실시합니다.
선상투표 일시 및 장소는 선상투표 기간 중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결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선장은 선상투표 기간 시작 전인 오늘(25일)까지 선상투표 용지를 수신해 선거인(선원)에게 교부하며, 선상투표자는 입회인 참관하에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해 직접 투표지를 전송합니다.
선상투표를 신고했지만 국내에 오늘까지 국내에 도착한 경우 선원수첩과 승무 경력증명서 등 승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6월 3일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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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5 14:03:26
- 수정2025-05-25 14:08:4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상투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454척 선박에 승선 중인 선거인 3,051명이 참여합니다.
선상투표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선과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실시합니다.
선상투표 일시 및 장소는 선상투표 기간 중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결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선장은 선상투표 기간 시작 전인 오늘(25일)까지 선상투표 용지를 수신해 선거인(선원)에게 교부하며, 선상투표자는 입회인 참관하에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해 직접 투표지를 전송합니다.
선상투표를 신고했지만 국내에 오늘까지 국내에 도착한 경우 선원수첩과 승무 경력증명서 등 승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6월 3일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대선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454척 선박에 승선 중인 선거인 3,051명이 참여합니다.
선상투표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선과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실시합니다.
선상투표 일시 및 장소는 선상투표 기간 중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결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선장은 선상투표 기간 시작 전인 오늘(25일)까지 선상투표 용지를 수신해 선거인(선원)에게 교부하며, 선상투표자는 입회인 참관하에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해 직접 투표지를 전송합니다.
선상투표를 신고했지만 국내에 오늘까지 국내에 도착한 경우 선원수첩과 승무 경력증명서 등 승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6월 3일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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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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