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오늘 구속영장 심사…“이혼소송 불만”

입력 2025.06.02 (06:20) 수정 2025.06.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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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오늘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말 아침 승객 400여 명을 공포로 몰아넣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화재.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 피의자 원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입니다.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원 씨는 그제 오전 8시 40분쯤 미리 준비한 점화기와 옷가지, 유리병 등을 가지고 여의나루역에서 열차에 탔습니다.

곧바로 열차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박기한/방화 순간 목격 승객 : "처음엔 물인 줄 알았는데 냄새도 그렇고. 그리고 담겨 있던 통이 흰색 통에다가 노란색 호스가 담겨 있는 석유통이었어요."]

이 불로 승객 400여 명 가운데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습니다.

이번 방화로 지하철 1개 객차가 일부 소실되고 2개 객차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은 파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 조원준/영상편집:이상미/화면제공:서울 영등포소방서·시청자 곽정재 정구완·익명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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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오늘 구속영장 심사…“이혼소송 불만”
    • 입력 2025-06-02 06:20:43
    • 수정2025-06-02 10:34:35
    뉴스광장 1부
[앵커]

주말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 원 모 씨가 오늘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말 아침 승객 400여 명을 공포로 몰아넣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화재.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 피의자 원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입니다.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원 씨는 그제 오전 8시 40분쯤 미리 준비한 점화기와 옷가지, 유리병 등을 가지고 여의나루역에서 열차에 탔습니다.

곧바로 열차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박기한/방화 순간 목격 승객 : "처음엔 물인 줄 알았는데 냄새도 그렇고. 그리고 담겨 있던 통이 흰색 통에다가 노란색 호스가 담겨 있는 석유통이었어요."]

이 불로 승객 400여 명 가운데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습니다.

이번 방화로 지하철 1개 객차가 일부 소실되고 2개 객차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은 파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 조원준/영상편집:이상미/화면제공:서울 영등포소방서·시청자 곽정재 정구완·익명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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