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정신적 피해” 법원, 시민들 손 들어줬다 [지금뉴스]

입력 2025.07.25 (15:17) 수정 2025.07.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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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에는 적과 대치하거나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안전을 위해서 등의 기준이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즈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군을 동원할 만큼 극도의 사회 혼란은 아니었고 국민들은 일상을 다름없이 영위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 행위가 맞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들은 국민주권, 대의 민주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하고 무장 계엄군에 의해 생명과 신체를 위협 받고 민주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주인으로 즐기던 자존감이 하락했고 국제 사회에서 신뢰 하락으로 막심한 고통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시민 104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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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에는 적과 대치하거나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안전을 위해서 등의 기준이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즈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군을 동원할 만큼 극도의 사회 혼란은 아니었고 국민들은 일상을 다름없이 영위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 행위가 맞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들은 국민주권, 대의 민주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하고 무장 계엄군에 의해 생명과 신체를 위협 받고 민주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주인으로 즐기던 자존감이 하락했고 국제 사회에서 신뢰 하락으로 막심한 고통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시민 104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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