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정맥주사 맞고 발달장애…“병원이 16억 배상하라” [이런뉴스]

입력 2025.07.25 (17:15) 수정 2025.07.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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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로 신생아의 뇌 기능이 손상돼 장애를 갖게 된 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이 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양의 부모가 울산 B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이 같은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A양은 2022년 4월 생후 며칠 후 황달 증상으로 B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했습니다.

B병원 간호사는 A양에게 분유 20㏄를 먹이고 30분 뒤 정맥주사를 놓았는데, 피부가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응급처치를 했지만, A 양의 산소포화도가 60~70%에 머물렀습니다.

의료진은 청색증을 보인 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보호자에게 A양 상태를 알리고 다른 대형종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A양은 옮겨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야 산소포화도가 100%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A양은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을 진단받았고, 3살인 현재 보행장애, 인지장애, 발달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A양 부모는 B병원 의료진 과실로 장애가 생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A양의 뇌 손상은 병원 과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식도가 짧고 연하 기능(음식물을 입에서 위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약한 신생아에겐 수유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맥주사를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30분 만에 주사를 놓은 것은 의료진 과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급하게 정맥주사를 맞아야 할 응급 상황도 없었으며, 대형병원 전원 조치 역시 지체됐다고 봤습니다.

다만 "A양의 선천적 심장병이 뇌 손상에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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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7-25 17: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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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로 신생아의 뇌 기능이 손상돼 장애를 갖게 된 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이 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양의 부모가 울산 B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이 같은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A양은 2022년 4월 생후 며칠 후 황달 증상으로 B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했습니다.

B병원 간호사는 A양에게 분유 20㏄를 먹이고 30분 뒤 정맥주사를 놓았는데, 피부가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응급처치를 했지만, A 양의 산소포화도가 60~70%에 머물렀습니다.

의료진은 청색증을 보인 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보호자에게 A양 상태를 알리고 다른 대형종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A양은 옮겨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야 산소포화도가 100%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A양은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을 진단받았고, 3살인 현재 보행장애, 인지장애, 발달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A양 부모는 B병원 의료진 과실로 장애가 생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A양의 뇌 손상은 병원 과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식도가 짧고 연하 기능(음식물을 입에서 위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약한 신생아에겐 수유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맥주사를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30분 만에 주사를 놓은 것은 의료진 과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급하게 정맥주사를 맞아야 할 응급 상황도 없었으며, 대형병원 전원 조치 역시 지체됐다고 봤습니다.

다만 "A양의 선천적 심장병이 뇌 손상에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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