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7급 채용 시험, 토익 인정 기간 3년→5년
입력 2020.10.07 (18:30)
수정 2020.10.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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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직 5·7급 등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적용하는 토익 등 영어와 외국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모두 5년으로 늘어납니다.
해당되는 시험은 국가직 5·7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처럼 현행 3, 4년인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오늘 행정 예고했습니다.
인사처는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 검정시험 응시료를 25억원 가량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해당되는 시험은 국가직 5·7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처럼 현행 3, 4년인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오늘 행정 예고했습니다.
인사처는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 검정시험 응시료를 25억원 가량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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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5·7급 채용 시험, 토익 인정 기간 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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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07 18:30:49
- 수정2020-10-07 18:38:46

내년부터 국가직 5·7급 등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적용하는 토익 등 영어와 외국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모두 5년으로 늘어납니다.
해당되는 시험은 국가직 5·7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처럼 현행 3, 4년인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오늘 행정 예고했습니다.
인사처는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 검정시험 응시료를 25억원 가량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해당되는 시험은 국가직 5·7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처럼 현행 3, 4년인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오늘 행정 예고했습니다.
인사처는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 검정시험 응시료를 25억원 가량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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