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 진행…정지 요청 가능성도
입력 2025.01.27 (21:13)
수정 2025.01.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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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진행의 향후 변수들은 무엇이 있는지, 최유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탄핵 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이자,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 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 온 만큼, 보석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변호인/지난 25일 : "불구속 상태라고 하면 언제든지 변호인들과 접촉해서 소송 방향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보석 청구 인용 여부에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한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석 청구 대신,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 절차 정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탄핵이라는 것은 국정의 공백 상태를 가져오는 것으로 사안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현저히 중대한 점에 비춰서 형사 소추됐음을 이유로 탄핵 재판이 중지될 것이라고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도 향후 재판의 변수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놓고, 정작 기소 대상에선 직권남용죄가 빠졌다며 '불법 수사'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검찰이 어제(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진행의 향후 변수들은 무엇이 있는지, 최유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탄핵 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이자,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 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 온 만큼, 보석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변호인/지난 25일 : "불구속 상태라고 하면 언제든지 변호인들과 접촉해서 소송 방향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보석 청구 인용 여부에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한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석 청구 대신,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 절차 정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탄핵이라는 것은 국정의 공백 상태를 가져오는 것으로 사안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현저히 중대한 점에 비춰서 형사 소추됐음을 이유로 탄핵 재판이 중지될 것이라고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도 향후 재판의 변수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놓고, 정작 기소 대상에선 직권남용죄가 빠졌다며 '불법 수사'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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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 진행…정지 요청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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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7 21:13:47
- 수정2025-01-27 21: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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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진행의 향후 변수들은 무엇이 있는지, 최유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탄핵 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이자,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 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 온 만큼, 보석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변호인/지난 25일 : "불구속 상태라고 하면 언제든지 변호인들과 접촉해서 소송 방향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보석 청구 인용 여부에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한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석 청구 대신,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 절차 정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탄핵이라는 것은 국정의 공백 상태를 가져오는 것으로 사안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현저히 중대한 점에 비춰서 형사 소추됐음을 이유로 탄핵 재판이 중지될 것이라고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도 향후 재판의 변수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놓고, 정작 기소 대상에선 직권남용죄가 빠졌다며 '불법 수사'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
검찰이 어제(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진행의 향후 변수들은 무엇이 있는지, 최유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탄핵 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이자,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 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 온 만큼, 보석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변호인/지난 25일 : "불구속 상태라고 하면 언제든지 변호인들과 접촉해서 소송 방향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보석 청구 인용 여부에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한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석 청구 대신,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 절차 정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탄핵이라는 것은 국정의 공백 상태를 가져오는 것으로 사안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현저히 중대한 점에 비춰서 형사 소추됐음을 이유로 탄핵 재판이 중지될 것이라고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도 향후 재판의 변수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놓고, 정작 기소 대상에선 직권남용죄가 빠졌다며 '불법 수사'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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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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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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