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부터 구속 연장 불허까지…법원 판단은?

입력 2025.01.27 (21:15) 수정 2025.01.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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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대통령은 줄곧 공수처엔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때마다 반복됐는데요.

그 때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이도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단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15일 : "수사권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발부했습니다.

발부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사이, 체포영장 기한이 얼마 남지 않자, 또 한 번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5일 체포된 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 된 구속영장 심사,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와 함께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공수처법엔 없단 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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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발부부터 구속 연장 불허까지…법원 판단은?
    • 입력 2025-01-27 21:15:41
    • 수정2025-01-27 21: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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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대통령은 줄곧 공수처엔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때마다 반복됐는데요.

그 때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이도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단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15일 : "수사권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발부했습니다.

발부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사이, 체포영장 기한이 얼마 남지 않자, 또 한 번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5일 체포된 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 된 구속영장 심사,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와 함께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공수처법엔 없단 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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