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무실 ‘질환심의위’…20년 동안 12차례
입력 2025.02.12 (19:06)
수정 2025.02.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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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사가 정신 질환 등으로 업무가 힘들 때 심의위를 열어 휴직이나 면직하게 하는 제도가 있지만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40대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살인사건.
가해 교사는 우울증 등 치료를 받아오며 지난해 12월 휴직을 냈다가 20일 만에 복직했습니다.
[최재모/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 "정신과 전문의가 해당 교사가 일상생활 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진단서 발급했고 이를 첨부해서 교육청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정신 질환 등으로 업무가 어려우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통해 휴직 권고나 면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2006년부터 20년 동안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교사 3명을 대상으로 12차례 열렸고, 3명 가운데 2명이 직권 면직됐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병가나 휴직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휴·복직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관련 심의위를 열지 못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 대해 일차적으로 치료를 우선 지원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강제 휴직시킬 방침입니다.
[전창현/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 "일차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의 목적이고, 치료를 거부하는 교원이 있을땐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서 휴직을 하게끔 권유하거나 안되면 강제 휴직을 (적용하려 합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심리적 문제의 경우 복직 여부 판단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김광섭/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 : "교장 선생님이 복직 여부 판단을 의사 소견서만 받고 허술하게 그냥 복직이 된다는 거죠. 좀더 철저하게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또, 상시적인 논의와 판단이 이뤄지도록 교육지원청 단위로도 관련 심의 기구를 만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사가 정신 질환 등으로 업무가 힘들 때 심의위를 열어 휴직이나 면직하게 하는 제도가 있지만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40대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살인사건.
가해 교사는 우울증 등 치료를 받아오며 지난해 12월 휴직을 냈다가 20일 만에 복직했습니다.
[최재모/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 "정신과 전문의가 해당 교사가 일상생활 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진단서 발급했고 이를 첨부해서 교육청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정신 질환 등으로 업무가 어려우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통해 휴직 권고나 면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2006년부터 20년 동안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교사 3명을 대상으로 12차례 열렸고, 3명 가운데 2명이 직권 면직됐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병가나 휴직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휴·복직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관련 심의위를 열지 못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 대해 일차적으로 치료를 우선 지원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강제 휴직시킬 방침입니다.
[전창현/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 "일차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의 목적이고, 치료를 거부하는 교원이 있을땐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서 휴직을 하게끔 권유하거나 안되면 강제 휴직을 (적용하려 합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심리적 문제의 경우 복직 여부 판단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김광섭/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 : "교장 선생님이 복직 여부 판단을 의사 소견서만 받고 허술하게 그냥 복직이 된다는 거죠. 좀더 철저하게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또, 상시적인 논의와 판단이 이뤄지도록 교육지원청 단위로도 관련 심의 기구를 만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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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2 19:06:13
- 수정2025-02-12 2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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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사가 정신 질환 등으로 업무가 힘들 때 심의위를 열어 휴직이나 면직하게 하는 제도가 있지만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40대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살인사건.
가해 교사는 우울증 등 치료를 받아오며 지난해 12월 휴직을 냈다가 20일 만에 복직했습니다.
[최재모/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 "정신과 전문의가 해당 교사가 일상생활 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진단서 발급했고 이를 첨부해서 교육청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정신 질환 등으로 업무가 어려우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통해 휴직 권고나 면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2006년부터 20년 동안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교사 3명을 대상으로 12차례 열렸고, 3명 가운데 2명이 직권 면직됐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병가나 휴직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휴·복직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관련 심의위를 열지 못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 대해 일차적으로 치료를 우선 지원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강제 휴직시킬 방침입니다.
[전창현/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 "일차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의 목적이고, 치료를 거부하는 교원이 있을땐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서 휴직을 하게끔 권유하거나 안되면 강제 휴직을 (적용하려 합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심리적 문제의 경우 복직 여부 판단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김광섭/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 : "교장 선생님이 복직 여부 판단을 의사 소견서만 받고 허술하게 그냥 복직이 된다는 거죠. 좀더 철저하게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또, 상시적인 논의와 판단이 이뤄지도록 교육지원청 단위로도 관련 심의 기구를 만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사가 정신 질환 등으로 업무가 힘들 때 심의위를 열어 휴직이나 면직하게 하는 제도가 있지만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40대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살인사건.
가해 교사는 우울증 등 치료를 받아오며 지난해 12월 휴직을 냈다가 20일 만에 복직했습니다.
[최재모/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 "정신과 전문의가 해당 교사가 일상생활 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진단서 발급했고 이를 첨부해서 교육청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정신 질환 등으로 업무가 어려우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통해 휴직 권고나 면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2006년부터 20년 동안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교사 3명을 대상으로 12차례 열렸고, 3명 가운데 2명이 직권 면직됐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병가나 휴직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휴·복직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관련 심의위를 열지 못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 대해 일차적으로 치료를 우선 지원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강제 휴직시킬 방침입니다.
[전창현/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 "일차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의 목적이고, 치료를 거부하는 교원이 있을땐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서 휴직을 하게끔 권유하거나 안되면 강제 휴직을 (적용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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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 : "교장 선생님이 복직 여부 판단을 의사 소견서만 받고 허술하게 그냥 복직이 된다는 거죠. 좀더 철저하게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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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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