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차려 33억 편취한 50대 징역 3년

입력 2025.02.22 (21:49) 수정 2025.02.22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의사 B 씨를 채용해 대전 서구에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3년간 5백여 차례에 걸쳐 33억여 원의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사 B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 회복이 미미하고 사무장병원이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해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무장병원 차려 33억 편취한 50대 징역 3년
    • 입력 2025-02-22 21:49:09
    • 수정2025-02-22 22:06:31
    뉴스9(대전)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의사 B 씨를 채용해 대전 서구에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3년간 5백여 차례에 걸쳐 33억여 원의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사 B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 회복이 미미하고 사무장병원이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해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