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시점은?…선고날 경찰력 ‘총동원’ 검토 [뉴스in뉴스]
입력 2025.03.06 (12:40)
수정 2025.03.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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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나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이 모두 끝났는데 선고기일은 언제로 정해질지, 또 남아 있는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우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선포한 비상 계엄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는데요.
탄핵심판은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죠.
쟁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위반했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집니다.
그동안 변론기일에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 세부 쟁점으로 논의가 됐고요.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도 결정문에 담기겠죠.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다섯 명 이하라면 윤 대통령은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앵커]
역시 지금 가장 관심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날지인데요.
당연히 재판부가 정할 사항이지만, 혹시 예상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헌법재판소는 정확한 선고 일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 전부터 3월 중순으로 예상해 왔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부터 언제든지 선고가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선고 일자 역시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로 정하거든요.
이전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선고기일 이틀, 사흘 전에 헌법재판소가 공지를 했었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2주 정도 지나서 선고가 된 건데요.
이번에도 현재 평의가 사실상 종반 단계에 들어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헌재가 18일 전까진 아무런 일정도 잡지 않아 그 안에 결론 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떤 내용의 결정문이 나올지도 관심산데,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연구관들이 극도의 보안 속에 결정문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짐작만 할 뿐이고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연구관들이 결론을 인용과 기각 두 가지로 나누어서 썼고 어떤 연구관이 어느 쪽을 작성하는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날 보고를 했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인근에선 계속 시위가 열리고 있죠?
아무래도 선고기일에는 경찰도 경계 정도를 높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주변 학교들이 집회를 우려해 탄핵 심판 선고일에 재량 휴업 등을 검토할 정도라는데, 경찰은 이미 헌재 앞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한 상탭니다.
선고 기일에는 안국역 주변에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면서 교통이 통제될 예정인데 경찰은 가장 높은 비상근무 등급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호 비상은 전시·사변 등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 소요 사태 우려 등 전국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령되는데요.
경찰청장이 발령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 경우엔 경비 유형의 갑호 비상일 텐데,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근무, 그러니까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 절대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 휴가 중인 직원도 전부 소집돼 경찰력이 총 동원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날에는 경찰력 50%가 동원되는 '을호 비상'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는 계속 출석을 했어요?
선고기일 출석 여부도 관심사일 텐데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선고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출석은 의무 사항이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요.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한 것도 윤 대통령이 처음인데, 선고기일에는 출석을 하지 않을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고보니 헌재에는 진행 중인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인데 이게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나올 거란 예상도 있어요?
[기자]
변론 종결 순서를 감안한 예상으로 풀이되는데 이건 정말로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라서요.
왜 이런 예상이 나오냐면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재가 지난달 10일 국회와 최 대행 사이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변론 종결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차례로 변론 종결을 했거든요.
권한쟁의 사건이 지난달 27일 선고가 났으니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한 총리 사건이 다음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해 왔고 한 총리 사건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최근 채택했는데 추가 자료를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따라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 선고 이후로 미뤄질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나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이 모두 끝났는데 선고기일은 언제로 정해질지, 또 남아 있는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우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선포한 비상 계엄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는데요.
탄핵심판은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죠.
쟁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위반했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집니다.
그동안 변론기일에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 세부 쟁점으로 논의가 됐고요.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도 결정문에 담기겠죠.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다섯 명 이하라면 윤 대통령은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앵커]
역시 지금 가장 관심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날지인데요.
당연히 재판부가 정할 사항이지만, 혹시 예상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헌법재판소는 정확한 선고 일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 전부터 3월 중순으로 예상해 왔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부터 언제든지 선고가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선고 일자 역시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로 정하거든요.
이전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선고기일 이틀, 사흘 전에 헌법재판소가 공지를 했었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2주 정도 지나서 선고가 된 건데요.
이번에도 현재 평의가 사실상 종반 단계에 들어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헌재가 18일 전까진 아무런 일정도 잡지 않아 그 안에 결론 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떤 내용의 결정문이 나올지도 관심산데,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연구관들이 극도의 보안 속에 결정문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짐작만 할 뿐이고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연구관들이 결론을 인용과 기각 두 가지로 나누어서 썼고 어떤 연구관이 어느 쪽을 작성하는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날 보고를 했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인근에선 계속 시위가 열리고 있죠?
아무래도 선고기일에는 경찰도 경계 정도를 높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주변 학교들이 집회를 우려해 탄핵 심판 선고일에 재량 휴업 등을 검토할 정도라는데, 경찰은 이미 헌재 앞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한 상탭니다.
선고 기일에는 안국역 주변에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면서 교통이 통제될 예정인데 경찰은 가장 높은 비상근무 등급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호 비상은 전시·사변 등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 소요 사태 우려 등 전국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령되는데요.
경찰청장이 발령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 경우엔 경비 유형의 갑호 비상일 텐데,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근무, 그러니까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 절대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 휴가 중인 직원도 전부 소집돼 경찰력이 총 동원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날에는 경찰력 50%가 동원되는 '을호 비상'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는 계속 출석을 했어요?
선고기일 출석 여부도 관심사일 텐데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선고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출석은 의무 사항이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요.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한 것도 윤 대통령이 처음인데, 선고기일에는 출석을 하지 않을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고보니 헌재에는 진행 중인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인데 이게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나올 거란 예상도 있어요?
[기자]
변론 종결 순서를 감안한 예상으로 풀이되는데 이건 정말로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라서요.
왜 이런 예상이 나오냐면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재가 지난달 10일 국회와 최 대행 사이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변론 종결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차례로 변론 종결을 했거든요.
권한쟁의 사건이 지난달 27일 선고가 났으니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한 총리 사건이 다음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해 왔고 한 총리 사건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최근 채택했는데 추가 자료를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따라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 선고 이후로 미뤄질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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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나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이 모두 끝났는데 선고기일은 언제로 정해질지, 또 남아 있는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우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선포한 비상 계엄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는데요.
탄핵심판은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죠.
쟁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위반했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집니다.
그동안 변론기일에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 세부 쟁점으로 논의가 됐고요.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도 결정문에 담기겠죠.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다섯 명 이하라면 윤 대통령은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앵커]
역시 지금 가장 관심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날지인데요.
당연히 재판부가 정할 사항이지만, 혹시 예상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헌법재판소는 정확한 선고 일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 전부터 3월 중순으로 예상해 왔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부터 언제든지 선고가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선고 일자 역시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로 정하거든요.
이전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선고기일 이틀, 사흘 전에 헌법재판소가 공지를 했었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2주 정도 지나서 선고가 된 건데요.
이번에도 현재 평의가 사실상 종반 단계에 들어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헌재가 18일 전까진 아무런 일정도 잡지 않아 그 안에 결론 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떤 내용의 결정문이 나올지도 관심산데,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연구관들이 극도의 보안 속에 결정문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짐작만 할 뿐이고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연구관들이 결론을 인용과 기각 두 가지로 나누어서 썼고 어떤 연구관이 어느 쪽을 작성하는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날 보고를 했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인근에선 계속 시위가 열리고 있죠?
아무래도 선고기일에는 경찰도 경계 정도를 높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주변 학교들이 집회를 우려해 탄핵 심판 선고일에 재량 휴업 등을 검토할 정도라는데, 경찰은 이미 헌재 앞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한 상탭니다.
선고 기일에는 안국역 주변에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면서 교통이 통제될 예정인데 경찰은 가장 높은 비상근무 등급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호 비상은 전시·사변 등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 소요 사태 우려 등 전국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령되는데요.
경찰청장이 발령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 경우엔 경비 유형의 갑호 비상일 텐데,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근무, 그러니까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 절대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 휴가 중인 직원도 전부 소집돼 경찰력이 총 동원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날에는 경찰력 50%가 동원되는 '을호 비상'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는 계속 출석을 했어요?
선고기일 출석 여부도 관심사일 텐데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선고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출석은 의무 사항이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요.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한 것도 윤 대통령이 처음인데, 선고기일에는 출석을 하지 않을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고보니 헌재에는 진행 중인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인데 이게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나올 거란 예상도 있어요?
[기자]
변론 종결 순서를 감안한 예상으로 풀이되는데 이건 정말로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라서요.
왜 이런 예상이 나오냐면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재가 지난달 10일 국회와 최 대행 사이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변론 종결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차례로 변론 종결을 했거든요.
권한쟁의 사건이 지난달 27일 선고가 났으니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한 총리 사건이 다음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해 왔고 한 총리 사건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최근 채택했는데 추가 자료를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따라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 선고 이후로 미뤄질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나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이 모두 끝났는데 선고기일은 언제로 정해질지, 또 남아 있는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우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선포한 비상 계엄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는데요.
탄핵심판은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죠.
쟁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위반했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집니다.
그동안 변론기일에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 세부 쟁점으로 논의가 됐고요.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도 결정문에 담기겠죠.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다섯 명 이하라면 윤 대통령은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앵커]
역시 지금 가장 관심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날지인데요.
당연히 재판부가 정할 사항이지만, 혹시 예상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헌법재판소는 정확한 선고 일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 전부터 3월 중순으로 예상해 왔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부터 언제든지 선고가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선고 일자 역시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로 정하거든요.
이전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선고기일 이틀, 사흘 전에 헌법재판소가 공지를 했었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2주 정도 지나서 선고가 된 건데요.
이번에도 현재 평의가 사실상 종반 단계에 들어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헌재가 18일 전까진 아무런 일정도 잡지 않아 그 안에 결론 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떤 내용의 결정문이 나올지도 관심산데,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연구관들이 극도의 보안 속에 결정문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짐작만 할 뿐이고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연구관들이 결론을 인용과 기각 두 가지로 나누어서 썼고 어떤 연구관이 어느 쪽을 작성하는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날 보고를 했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인근에선 계속 시위가 열리고 있죠?
아무래도 선고기일에는 경찰도 경계 정도를 높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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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주변 학교들이 집회를 우려해 탄핵 심판 선고일에 재량 휴업 등을 검토할 정도라는데, 경찰은 이미 헌재 앞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한 상탭니다.
선고 기일에는 안국역 주변에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면서 교통이 통제될 예정인데 경찰은 가장 높은 비상근무 등급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호 비상은 전시·사변 등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 소요 사태 우려 등 전국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령되는데요.
경찰청장이 발령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 경우엔 경비 유형의 갑호 비상일 텐데,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근무, 그러니까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 절대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 휴가 중인 직원도 전부 소집돼 경찰력이 총 동원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날에는 경찰력 50%가 동원되는 '을호 비상'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는 계속 출석을 했어요?
선고기일 출석 여부도 관심사일 텐데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선고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출석은 의무 사항이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요.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한 것도 윤 대통령이 처음인데, 선고기일에는 출석을 하지 않을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고보니 헌재에는 진행 중인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인데 이게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나올 거란 예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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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예상이 나오냐면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재가 지난달 10일 국회와 최 대행 사이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변론 종결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차례로 변론 종결을 했거든요.
권한쟁의 사건이 지난달 27일 선고가 났으니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한 총리 사건이 다음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해 왔고 한 총리 사건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최근 채택했는데 추가 자료를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따라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 대통령 선고 이후로 미뤄질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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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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