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 ‘승복’ 의사 밝혀야”·야 “헌법 파괴 행위…헌재 결단하라”

입력 2025.04.02 (17:05) 수정 2025.04.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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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승복 입장을 내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만장일치 파면을 언급하면서 헌재의 합당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대내외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선 일부 불복 움직임이 있다며, 헌정 파괴를 조장하는 내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순간 더 이상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적 질서를 말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기각 판결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며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계엄 사태는 헌법을 파괴하려 한 행위라며 헌정 질서 유지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당의 승복 요구에 대해선 가해자가 대통령인데 왜 야당에 승복을 강요하냐며 맞받았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등의 탄핵 사유를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경제부총리 탄핵 추진은 대한민국 경제 테러라며, 즉시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맞섰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국회 법사위로 넘기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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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민주, ‘승복’ 의사 밝혀야”·야 “헌법 파괴 행위…헌재 결단하라”
    • 입력 2025-04-02 17:05:25
    • 수정2025-04-02 19: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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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승복 입장을 내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만장일치 파면을 언급하면서 헌재의 합당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대내외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선 일부 불복 움직임이 있다며, 헌정 파괴를 조장하는 내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순간 더 이상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적 질서를 말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기각 판결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며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계엄 사태는 헌법을 파괴하려 한 행위라며 헌정 질서 유지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당의 승복 요구에 대해선 가해자가 대통령인데 왜 야당에 승복을 강요하냐며 맞받았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등의 탄핵 사유를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경제부총리 탄핵 추진은 대한민국 경제 테러라며, 즉시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맞섰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국회 법사위로 넘기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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