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증인 이재명…재판부 “더 소환 안 해”

입력 2025.04.07 (17:13) 수정 2025.04.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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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인 소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6차례 소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면서 "과태료도 출석 확보를 위해 별다른 소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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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증인 이재명…재판부 “더 소환 안 해”
    • 입력 2025-04-07 17:13:04
    • 수정2025-04-07 17: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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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인 소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6차례 소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면서 "과태료도 출석 확보를 위해 별다른 소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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