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증인 이재명…재판부 “더 소환 안 해”
입력 2025.04.07 (17:13)
수정 2025.04.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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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인 소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6차례 소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면서 "과태료도 출석 확보를 위해 별다른 소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6차례 소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면서 "과태료도 출석 확보를 위해 별다른 소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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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증인 이재명…재판부 “더 소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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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7 17:13:04
- 수정2025-04-07 17:19:31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인 소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6차례 소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면서 "과태료도 출석 확보를 위해 별다른 소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6차례 소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면서 "과태료도 출석 확보를 위해 별다른 소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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