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확정…후보자 등록 5월 10~11일”

입력 2025.04.08 (11:30) 수정 2025.04.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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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주요 선거 사무 일정을 확정 짓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8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선거 사무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외 부재자 등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4월 24일에 마감됩니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할 수 있으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선거인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 거소투표 신고와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습니다.

5월 17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5월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4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매세대에 발송합니다.

한편,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며, 5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선상투표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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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8 11:30:52
    • 수정2025-04-08 11:31:56
    정치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주요 선거 사무 일정을 확정 짓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8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선거 사무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외 부재자 등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4월 24일에 마감됩니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할 수 있으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선거인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 거소투표 신고와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습니다.

5월 17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5월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4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매세대에 발송합니다.

한편,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며, 5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선상투표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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