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 인원·일정 제출하라”…교육부, 40개 의대에 공문

입력 2025.04.29 (17:44) 수정 2025.04.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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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내일(30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각 대학에 이번 달 말(4월 30일) 기준으로 유급과 제적 대상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각 대학은 학칙상 총 수업 기간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출석 일수 부족에 따른 유급 처분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대학의 의대생은 4월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유급 대상이 됩니다.

일부 대학은 의대생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개강 시기를 늦춰 유급 시한을 5월로 미루기도 했는데, 교육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유급 처분을 확정하는 정확한 시점을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내일(30일) 의대 학장단과 만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사 일정 운영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유급 발생으로 내년 세 개 학번(24,25,26학번)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듣게 될 경우 어떻게 수업을 운영할 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의대가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길 경우 편입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대학 편입 규모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6등급으로 결정됩니다.

1등급은 결원 전체를, 6등급은 결원의 15%까지만 선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에 한해 등급과 관계없이 결원 전체를 편입으로 채울 수 있도록 편입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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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29 17:44:21
    • 수정2025-04-29 17:46:44
    사회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내일(30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각 대학에 이번 달 말(4월 30일) 기준으로 유급과 제적 대상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각 대학은 학칙상 총 수업 기간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출석 일수 부족에 따른 유급 처분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대학의 의대생은 4월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유급 대상이 됩니다.

일부 대학은 의대생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개강 시기를 늦춰 유급 시한을 5월로 미루기도 했는데, 교육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유급 처분을 확정하는 정확한 시점을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내일(30일) 의대 학장단과 만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사 일정 운영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유급 발생으로 내년 세 개 학번(24,25,26학번)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듣게 될 경우 어떻게 수업을 운영할 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의대가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길 경우 편입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대학 편입 규모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6등급으로 결정됩니다.

1등급은 결원 전체를, 6등급은 결원의 15%까지만 선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에 한해 등급과 관계없이 결원 전체를 편입으로 채울 수 있도록 편입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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